금융위원회, 금융시장 현황 점검회의 열어
금융위원회는 27일 금융시장 현황 점검회의를 열고 금융규제 유연화 조치를 오는 6월 말까지 연장키로 결정했다. /더팩트 DB |
[더팩트│황원영 기자] 금융당국이 은행 예대율 등 금융규제 유연화 조치를 오는 6월 말까지 연장한다. 글로벌 은행 위기로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하자 안정을 위해 내린 조치다.
금융위원회는 27일 권대영 금융위 상임위원 주재로 금융감독원, 금융협회와 금융시장 현황 점검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당국은 지난해 10월 은행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정상화 유예(만료 기한 6월 말), 예대율 한시적 완화(4월 말), 보험 퇴직연금(특별계정) 차입 한도 한시적 완화(3월 말), 저축은행 예대율 한시적 완화(4월 말), 여신전문업계 원화 유동성 비율 규제 한시적 완화(3월 말) 등의 조치를 내놨다.
이번 결정으로 은행(105%)과 저축은행(110%) 예대율 완화 조치가 오는 6월 말까지 연장된다. 예대율 규제는 총대출 가능 규모를 총 수신액의 일정 비율로 묶는 규제다.
보험업계는 퇴직연금(특별계정) 차입한도 규제 완화도 연장됐다. 보험사는 퇴직연금 적립금의 10%만 빌릴 수 있는데 지난해 말 수조 원 규모의 퇴직연금 머니무브 발생을 대비해 이 규제를 한시적으로 없앴다.
또한 여전업계의 원화 유동성비율 규제와 여신성 자산 대비 프로젝트파이낸싱(PF) 익스포저 비율을 각 10%포인트씩 완화한 조치와 금융투자업계에서 ELS 자체 헤지 시 여전채 편입 비중을 종전 12%에서 8%로 축소하는 조치도 6월 말까지 이어간다.
이날 회의 참석자들은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사태 등으로 확대한 글로벌 금융시장 불확실성이 한국 금융시장과 금융회사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진단했다. 국내 금융권의 자본·유동성 비율이 규제 비율을 상회하는 등 국내 금융회사 건전성·유동성이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는 평가다.
다만, 향후 불확실성 확대 가능성에 대비해 충분한 손실흡수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건전성 제도를 정비하는 등 잠재 리스크에도 선제적이고 유연하게 대응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