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손보 제78기 정기주주총회
나채범 대표 체제 공식 출범
한화손해보험은 22일 오전 9시 한화손보 서소문 사옥에서 제78기 정기주주총회를 열고 사내·사외이사 선임, 정관 일부 변경, 재무제표, 이사 보수한도 등을 골자로 한 안건을 모두 원안대로 가결했다. 왼쪽 위는 나채범 대표. /더팩트 DB |
[더팩트ㅣ이선영 기자] 한화손해보험이 나채범 대표 체제로 공식 전환했다.
한화손보는 22일 오전 9시 한화손보 서소문 사옥에서 제78기 정기주주총회를 열고 사내·사외이사 선임, 정관 일부 변경, 재무제표, 이사 보수한도 등을 골자로 한 안건을 모두 원안대로 가결했다.
수장에 오른 나채범 대표는 한화손보의 모회사 한화생명에서 영업과 전략·기획, 재무 등 각 분야를 두루 경험했다.
나 대표는 1965년생으로 경북기계공고와 영남대 법학과를 졸업했으며, 성균관대에서 경영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한화생명 경북지역단장, 경영관리팀장, CPC전략실장 겸 변화혁신추진태스크포스(TF)팀장 등을 거쳐 경영혁신부문장 겸 최고재무책임자(CFO)를 역임했다.
최근 보험업권의 수익성과 건전성을 동시에 확보해야 하는 과제가 있는 만큼 나 대표도 이에 총력을 기울일 전망이다.
또한 한화손보는 서지훈 전략영업부문장, 하진안 전략지원실장을 사내이사로 신규 선임했다. 김주성 한화손보 사외이사, 이창우 서울대 명예교수, 문일 연세대 교수의 사외이사 임기를 1년 더 연장했다.
한편, 한화손보는 정관 제41조2항으로 중간배당조항을 신설했다. 제41조2는 '이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상법 제462조의3에 의한 중간배당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았다.
상장협 표준정관과 법무부 유권해석을 반영해 주주를 확정하기 위한 기준일 설정 등 제41조 조항 일부를 변경하고 '신주발행 시 이사회 결의로 제1항을 준용하지 않는 것으로 정한다'로 명시한 제9조3 일부 조항을 삭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