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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생계비대출' 예약 폭주에…금융위, 사전 예약 방식 변경
입력: 2023.03.22 16:36 / 수정: 2023.03.22 16:36

사전 예약시 상담 가능 기간 4주로 확대

금융위원회는 22일 소액생계비대출 신청 접수 방법을 향후 4주간 예약 접수로 바꾼다고 밝혔다. /더팩트DB
금융위원회는 22일 소액생계비대출 신청 접수 방법을 향후 4주간 예약 접수로 바꾼다고 밝혔다. /더팩트DB

[더팩트ㅣ이선영 기자] 최대 100만 원의 생계비를 당일 대출해주는 '소액 생계비(긴급 생계비)' 사전 예약이 오늘부터 시작된 가운데, 신청자가 폭주함에 따라 정부가 예약 방식을 변경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2일 소액생계비대출 신청 접수 방법을 향후 4주간 예약 접수로 바꾼다고 밝혔다.

소액생계비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의 오프라인 상담을 통해서만 대출이 가능하다. 초기 창구 혼잡을 대비해 매주 수~금요일에 차주(월∼금요일)의 현장 상담 예약을 홈페이지나 전화로 받았다.

이날 사전 예약 신청자가 몰리면서 서민금융진흥원 서버가 오전 9시부터 오후까지 접속이 지연되는 등 혼란을 겪자, 신청일(매주 수~금요일)에 차주 뿐 아니라 다음 4주간의 상담일정을 예약하도록 방식을 변경하기로 했다.

변경된 사전 예약 방식에 따라 이번 주 24일까지 사전 예약할 수 있는 센터 방문 날짜는 오는 27일부터 내달 21일까지로 확대됐다. 또한 다음 주 29일부터 31일까지 사전 예약할 수 있는 센터 방문 기간은 4월 3일부터 28일까지로 변경됐다.

금융위는 "대출상담 인력을 3배 늘렸음에도 신청자 수가 많아 이용편의 제고를 위해 당초 주 단위 예약방식을 변경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소액 생계비 대출은 신용 평점 하위 20% 이하이면서 연 소득 3500만 원 이하인 차주를 대상으로 최대 100만 원을 대출해주는 프로그램이다. 최초 50만 원 대출 후 이자를 6개월 이상 성실하게 납부한 차주에게 추가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 금리는 15.9%에서 시작하지만, 성실 상환 시 9.4%까지 인하된다. 올해 중 공급규모는 1000억 원이다.

seonyeon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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