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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리츠證, 자본시장법 위반에 중징계…기관경고·과태료 20억
입력: 2023.03.22 16:24 / 수정: 2023.03.22 16:24

문책사항 14건·경영유의사항 5건·개선사항 16건 등 지적

2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메리츠증권이 사모펀드 불완전판매 등 자본시장법을 무더기로 위반한 사실이 적발돼 기관경고와 20억 원의 과태료 등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더팩트 DB
2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메리츠증권이 사모펀드 불완전판매 등 자본시장법을 무더기로 위반한 사실이 적발돼 기관경고와 20억 원의 과태료 등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더팩트 DB

[더팩트ㅣ박경현 기자] 메리츠증권이 사모펀드 불완전판매 등 자본시장법을 무더기로 위반한 사실이 적발돼 기관경고와 20억 원의 과태료 등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2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메리츠증권은 지난 20일 △단독펀드 헤지 회피 목적의 집합투자증권 판매 금지 위반 △부당한 재산상 이익의 수령 금지 위반 △신용공여 제한 위반 △조사분석자료 제3자 사전제공사실 미공표 △사모펀드 등 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 등 혐의로 금감원으로부터 기관경고와 20억3450만 원의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았다. 또한 전·현직 직원 64명에게 정직, 감봉, 견책, 주의 등 처분을 권고했다.

이번 처분은 지난 2021년 금감원이 메리츠증권을 상대로 실시한 부문검사와 종합검사 결과에 따른 것이다. 이번 제재에서는 문책사항 14건, 경영유의사항 5건, 개선사항 16건 등이 지적됐다.

메리츠증권은 다수의 사모펀드 판매 과정에서 투자권유를 하기 전 면담이나 질문 등을 통해 일반투자자의 투자목적, 재산상황, 투자경험 등 정보를 파악하고 일반투자자로부터 서명, 기인날인, 녹취 등으로 확인받아 이를 유지하고 관리해야 함에도 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금감원에 따르면 메리츠증권은 일반투자자에게 사모펀드를 판매하면서 투자에 수반되는 위험 성격에 대한 정보를 누락해 설명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외에도 △파생상품투자권유자문인력 자격이 없는 직원에게 투자권유를 한 사실 △고객 일부 손실을 사후 보전 △투자일임수수료 외에 다른 수수료 부과 △임직원이 회사에 신고하지 않은 계좌를 이용해 매매거래를 하는 등 다수의 자본시장법 위반 행위가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은 경영상 유의해야 할 부분으로 △정보교류 차단 관련 업무절차 개선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영업행위준칙 운영실태 부적정 △금융투자상품선정위원회 운영 등 금융투자상품 판매 관련 업무절차 강화를 요구했다. 유동성리스크 관련 업무 개선, 외화유동성 관리 강화 등도 주문했다.

개선사항으로 조사분석 담당 부서 관련 내부통제와 신기술사업금융 관련 내부통제 강화를 요구했다. 또 투자일임수수료 체계·자전거래 모니터링 업무 개선을 주문했다.

아울러 파생결합증권(DLS) 헤지자산과 고유자산 간 분리 운용이 철저하지 못하다며 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기록·관리하는 체계를 구축해 운영해야 한다고 짚었다.

경영유의사항과 개선사항을 지적받은 금융사는 각각 6개월, 3개월 이내에 금감원의 요구에 따른 조치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pk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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