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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빈 박스 마케팅' 한국생활건강에 과징금 '철퇴'
입력: 2023.03.21 14:04 / 수정: 2023.03.21 14:04

1년여 간 아르바이트생 2708개 거짓 후기 올려

공정위는 21일 제품 관련 거짓 후기를 게재한 한국생활건강과 감성닷컴에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내렸다. /더팩트 DB
공정위는 21일 제품 관련 거짓 후기를 게재한 한국생활건강과 감성닷컴에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내렸다. /더팩트 DB

[더팩트|이중삼 기자] 아르바이트생을 모집해 네이버 쇼핑몰에 제품에 대한 거짓 후기를 올리게 한 한국생활건강과 감성닷컴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21일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체인 한국생활건강과 광고대행업체인 감성닷컴이 일명 '빈 박스 마케팅'을 통해 네이버 온라인 쇼핑몰에 거짓 후기를 게재한 행위에 대해 한국생활건강에 과징금 1억4000만 원, 감성닷컴에는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빈 박스 마케팅은 아르바이트생 등이 제품을 구매하면 업체가 빈 박스를 보내고 이를 통해 후기 등록 권한을 얻은 뒤 제품을 사용하지 않고도 거짓 후기를 남기는 것을 말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국생활건강과 감성닷컴은 2020~2021년 △아보카도오일 △코코넛오일 △MCT오닐 △크릴 오일 △석류콜라겐 △타트체리 △초유단백질 △산양유단백질 △레몬밤 △타트체리 콜라겐 등 10종 제품을 판매하면서 빈 박스 마케팅을 통해 2708개의 거짓 후기를 게재했다.

한국생활건강이 특정 제품의 허위 구매후기 작성을 의뢰하면 감성닷컴이 제품을 등록하고 아르바이트생을 모집해 빈 상자를 배송하고 구매대금 환급 등의 업무를 직접 수행했다. 아르바이트생들은 거짓 후기 대가로 건당 1000~2000원을 받았다.

공정위는 한국생활건강과 감성닷컴의 이 같은 행위에 대해 △거짓·과장성 △소비자오인성 △공정거래저해성 등이 모두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공정위는 "이 사건 후기의 숫자와 내용이 모두 거짓이다"며 "일반 소비자가 이 같은 후기를 접할 경우 해당 제품들이 다수 소비자가 선택한 품질 좋은 상품인 것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 "빈 박스 마케팅은 불리한 후기를 삭제하거나 직원·지인 등을 동원해 거짓 후기를 작성하는 방식보다 악의적이고 대량으로 이뤄지는 만큼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j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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