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업무방해 등 위법행위 혐의로 분당경찰서에 고발
"오픈채팅 개인정보 유출 기술적으로 불가능"
카카오가 카카오톡 '오픈채팅' 서비스에서 개인정보를 추출해준다는 홍보글을 올린 업체를 업무방해 등 위법행위 혐의로 분당경찰서에 고발했다./이동률 기자 |
[더팩트|최문정 기자] 카카오가 최근 카카오톡 익명 단체 대화 서비스인 '오픈채팅'에서 개인정보를 유출해 판매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업체를 경찰에 고발했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는 15일 업무방해 등 위법행위 혐의로 분당경찰서에 해당 업체를 고발했다.
카카오 관계자는 "불법적인 행위에 강력하게 대응해 이용자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온라인 마케팅 프로그램을 거래하는 사이트에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데이터베이스(DB) 추출 서비스를 제공하다는 홍보글이 올라왔다. 추출 가능 정보는 채팅방 참가자들의 실명, 전화번호, 대화내용 등을 제시했다. 해당 업체는 건당 일정 금액을 받고 개인정보를 판매한다고 밝혔다.
카카오는 해당 논란을 인지한 후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한 채팅방과 업체를 확인해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다.
카카오 관계자는 "오픈채팅 상에서 참여자의 전화번호나 이메일, 대화내용 등을 확인하는 것은 불가능한 사안"이라며 "(정보 유출에) 오픈채팅 외의 수단을 활용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14일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의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의 보안 취약점과 개인정보 유출 경위와 규모,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등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다.
munn09@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