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팩트

  • HOME >NEWS >경제 >경제일반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글자크게
    • 글자작게
    • 인쇄하기
    기사제보
헬릭스미스, 임시 주총서 사내·사외 이사 총 4명 선임
입력: 2023.03.16 11:15 / 수정: 2023.03.16 11:15

회사 측이 상정한 보통결의 의안 가결에 따른 사내이사·사외이사 총 4인 선임

헬릭스미스 임시주주총회에서 사내이사 2인과 사외이사 2인이 선임됐다. /문수연 기자
헬릭스미스 임시주주총회에서 사내이사 2인과 사외이사 2인이 선임됐다. /문수연 기자

[더팩트|문수연 기자] 헬릭스미스가 15일 개최한 임시주주총회 결과 사내이사 2인과 사외이사 2인이 선임됐다.

세부적으로 △제1호 의안 사내이사 김훈식, 박재석, 최동규 해임의 건 △제2호 의안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허윤 선임의 건(분리선출)은 부결됐으며 △제3호 의안 사외이사 김정만, 조승연, 사내이사 윤부혁, 유승신 선임의 건은 가결됐다. △제4호 의안 감사위원회 위원 홍순호, 박성하 선임의 건은 후보자가 일신상의 사유로 사의를 표명해 폐기됐다.

권 모 씨 외 33인이 제기한 의결권행사허용가처분이 인용됨에 따라 소액주주연대 측 일부 주주의 보유주식 중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5% 초과분에 대한 의결권 행사가 금지되지 않았으나 회사 측은 이사 선임 의안에 대한 과반수의 찬성표를 획득했다.

또한 회사 측은 일부 소액주주연대 주주들이 명백히 경영 참여 목적을 가진 하나의 단체로서 의결권을 공동으로 행사하고 있다고 보고, 향후 회사 경영 환경 안정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한 민, 형사 소송 등 강경 대응을 지속할 예정이다.

지난 1월 31일 개최된 임시주주총회에서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등 일부 의안이 부결됨에 따라 감사위원회 구성 요건을 충족하고자 지난 15일 임시주주총회가 소집됐다. 또한 최근 전자공시시스템 공시사항이 포함된 이사회 개최를 앞두고 이사회 자료의 유출 정황으로 인해 소액주주 추천 사내이사 3인에 대해 자본시장법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고소 조치를 진행함과 더불어 해당 이사에 대한 해임 안건이 추가로 상정됐다.

munsuyeon@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
인기기사
  • BIZ & GIRL

    • 이전
    • 다음
 
  • TOP NEWS

 
 
  • HOT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