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 동안 금융위에 통보한 부정거래 혐의 55건
55건의 81.8%, 내부자 관련 부정거래
15일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에 따르면 거래소가 지난해 부정거래 혐의로 금융위에 혐의 통보한 사례는 22건이다. /더팩트 DB |
[더팩트ㅣ박경현 기자] 한국거래소가 지난해 부정거래가 지난 2021년 대비 두배 이상 증가했다며 지배구조가 취약한 기업이나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기업 등의 투자에 주의를 당부했다.
15일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에 따르면 거래소가 지난해 부정거래 혐의로 금융위에 혐의 통보한 사례는 22건이다. 이는 2021년(10건)보다 두 배 이상 증가한 규모다. 최근 3년(2020~2022년)동안 금융위에 통보한 부정거래 혐의는 총 55건으로 집계됐다.
55건의 81.8%(45건)는 최대주주·경영진이 관여한 내부자 관련 부정거래였다. 실체가 불분명한 명목회사(조합) 등이 차입금과 타인 자본으로 기업을 인수한 뒤 호재성 재료를 이용해 주가 부양 후 차익을 실현하는 '기업 사냥형 부정거래'가 36건, 회사 관련자의 부정거래는 9건으로 집계됐다.
거래소는 내부자 관련 부정거래 사례(43개 사·중복 제외)를 자세히 보면 기업이 적자를 기록하고, 지배구조가 취약하다는 공통점이 있다고 분석했다.
43개사의 최근 3개년 평균 실적은 영업손실 58억 원이다. 당기순손실은 183억 원으로 적자 폭이 컸다. 이 중 20개사(46.5%)는 최근 3년 내 자본잠식이 발생하는 등 계속기업으로 존속 여부가 불확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최대주주 지분율은 평균 14.1%로 상장사 평균(39.4%)보다 낮았고 바이오·블록체인·2차전지 등 테마성 신사업을 사업목적으로 추가한 경우가 많았다.
아울러 혐의 통보 종목 대부분(42개 사)이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 유상증자 등을 통한 대규모 외부 자금 조달 결정을 반복 공시했다.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 관계자는 "최근 유사한 수법의 내부자 관련 부정거래 사건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해당 종목에서 상장폐지 사유 발생으로 인해 장기간 매매 정지 또는 상장폐지 되는 사례가 빈번하므로 투자에 각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pkh@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