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보툴리눔톡신 업체 휴젤을 약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한 가운데 휴젤이 "모든 법적 절차에 성실히 임하면서 적극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휴젤 |
[더팩트|문수연 기자] 검찰이 보툴리눔톡신 업체 휴젤을 약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한 가운데 휴젤이 적극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15일 휴젤은 "휴젤을 믿고 지지해주신 고객과 주주 여러분들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 진심으로 송구하다"며 "이번 기소는 간접수출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 다른 데서 비롯된 것으로 법적 절차를 통해 당사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개진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14일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범죄조사부는 보툴리눔톡신 제제를 무단 판매한 제약업체 6곳(휴젤, 메디톡스, 파마리서치바이오, 제테마, 한국비엔씨, 한국비엠아이)과 임직원 1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이들 업체가 지난 2015년 12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식약처 국가출하승인을 받지 않고 보툴리눔톡신 제제를 국내 수출업체에 판매해 약사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 수출 전용으로 허가받은 의약품을 도매업체를 통해 공급, 수출하는 것을 국내 판매로 판단한 것이다.
휴젤은 "당사가 국내 무역업체를 통해 수출(간접수출)한 제품은 국가출하승인 없이도 수입자의 요청에 따라 판매 가능한 '수출용 의약품'이다. 그간 식약처도 수출용 의약품에 대해선 국가출하승인 절차가 필요 없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해 왔다"며 더욱이 간접수출은 대외무역관리규정에서도 인정하고 있는 무역 방식으로, 국내 무역업체를 통해 의약품이 수출되더라도 해당 의약품은 수출용 의약품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 당사뿐 아니라 다른 정부기관과 한국무역협회 등의 입장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간접수출은 국가출하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약사법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봐야 한다. 1991년 약사법 개정 당시 약사법과 대외무역업에 의한 이중 규제를 완화해 수출을 장려하기 위해 '수출입업 허가제'를 폐지함으로써 수출에 관한 사항을 약사의 범위에서 제외한 사실도 간접수출 제재의 부당성을 말해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휴젤은 "당사는 모든 법적 절차에 성실히 임하면서 이와 같은 사실을 명명백백히 밝히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며 "흔들림 없이 경영을 안정화하고, 주주·기업 가치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