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서비스 제기 손배 소송 화해 합의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과 일본 롯데 계열사와의 법적 분쟁이 화해로 종결됐다. /이선화 기자 |
[더팩트ㅣ이성락 기자]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SDJ코퍼레이션 회장)이 일본 롯데 계열사에 합의금을 지급하면서 2018년부터 이어진 법적 분쟁을 종결했다.
SDJ코퍼레이션은 신동주 회장이 지난달 14일 일본 롯데홀딩스 자회사 롯데서비스에 6000만엔(약 5억800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화해 합의를 했다고 14일 밝혔다.
앞서 롯데서비스는 지난 2018년 8월 신동주 회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신동주 회장이 롯데서비스 대표 재직 당시 벌였던 이른바 '풀리카' 사업과 관련해 사업 판단 과정에서 현저하게 불합리한 점이 있었다는 이유에서다.
일본 도쿄지방법원은 지난해 4월 1심에서 "이사로서 선관주의 의무 위반이 있었다"고 판결하며 신동주 회장에게 4억8000만엔(약 47억 원)을 롯데서비스에 배상하라고 했다.
신동주 회장은 1심 판단에 불복해 항소했다. 그는 "'풀리카’ 사업의 판단 과정은 적법했다"며 "선관주의 의무를 위반하지 않았고, 롯데서비스 주장은 당시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2심 도쿄고등법원은 쌍방에 화해를 권고했고, 최종적으로 신동주 회장 측이 롯데서비스에 화해금 6000만엔을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재계에서는 이번 화해와 관련해 실익을 따진 분쟁 종결 성격이 강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한 재계 관계자는 "신동주 회장이 회사에 합의금을 지급했다는 것은 행위의 부당성을 법원이 인정했다는 의미"라며 "화해 합의는 양측 법적 분쟁이 장기화되는 것에 대한 실익이 없다는 점에서 응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rocky@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