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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포자이 입주 중단 쟁점은…조합 "건축비 지원" vs 유치원 "재산권 훼손"
입력: 2023.03.14 00:00 / 수정: 2023.03.14 08:21

열쇠 받을 수 없는 기간 입주 예정 400여 가구 어디로 가야 하나

개포자이 프레지던스 입주민들은 오는 24일까지 입주 재개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개포자이 프레지던스 단지 입구 모습. /최지혜 기자
개포자이 프레지던스 입주민들은 오는 24일까지 입주 재개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개포자이 프레지던스 단지 입구 모습. /최지혜 기자

[더팩트ㅣ최지혜 기자] '개포자이 프레지던스'(개포주공 4단지 재건축) 입주가 중단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재건축 조합과 단지 내 어린이집의 법적 분쟁이 이어지며 피해는 고스란히 입주민들에게 돌아가고 있다.

14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개포동 개포자이 프레지던스 입주민들은 전날(13일)부터 분양받은 새 아파트의 열쇠를 받을 수 없다. 재건축 조합과 과거 개포주공 4단지 당시 단지 내 자리하던 어린이집 경기유치원의 '관리처분계획의 취소 청구' 소송의 불똥이 튄 것이다. 입주민들은 소송 결과가 나오는 오는 24일까지 입주 재개 여부조차 알 수 없다. 마찰의 피해는 입주민과 임대차 계약자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가게 됐다.

이 단지의 어린이집 경기유치원은 "돈 문제가 아니다"며 단지의 관리처분계획의 위법을 주장하고 있다. 반대로 조합은 어린이집 측이 재건축 과정에서 건축비 등의 분담금을 내지 않은 점을 들어 재산권 침해가 없었다는 주장이다.

법원이 지난 1월 13일 어린이집 측이 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주면서 '입주중단' 사태가 현실화했다. 강남구청이 지난 2019년 12월 23일 내린 변경인가 관리처분계획을 취소한 것이다. 이에 따라 단지 전체의 사용승인이 취소되며 입주가 불가능한 상황이 벌어졌다.

경기유치원은 "단독필지였던 경기유치원 부지를 재건축조합이 입주민과 공유하려 하며 재산권이 심하게 훼손됐다"며 "또 구청은 재건축조합이 수립한 관리처분계획이 위법해 이를 시정해 달라는 경기유치원의 요청을 조합이 무시하고 위법한 관리처분계획을 일방적으로 강행했다"고 주장했다.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당하지 않기 위해 부득이 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었다는 입장이다.

이와 달리 조합은 지난 2월 법원에 제출한 탄원서에서 "조합은 원고(유치원 소유주)를 대신해 수십억 원에 이르는 유치원 건축비와 교구비를 무상으로 지급했다"며 "그러나 입주 방해를 목적으로 하는 원고의 무차별적인 재판 청구, 가처분신청, 민원 제기로 이미 오랜 시간 사업이 지연돼 사업비 증가와 대출이자 납부로 고통받고 있다"고 주장하며 경기유치원 측이 요구하는 200억 원대의 보상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개포자이 프레지던스 단지 내에 열쇠 불출 장소를 알리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 그러나 단지 내 어린이집과 소송 문제가 불거지며 12일까지 이어지던 입주민 열쇠 불출은 13일부터 중단됐다. /최지혜 기자
개포자이 프레지던스 단지 내에 열쇠 불출 장소를 알리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 그러나 단지 내 어린이집과 소송 문제가 불거지며 12일까지 이어지던 입주민 열쇠 불출은 13일부터 중단됐다. /최지혜 기자

강남구청은 앞서 개포자이 프레지던스의 입주가 시작된 지난달 28일 임시 준공승인을 냈다. 이에 따라 지난 2주 동안 전체 3375가구 가운데 800여 가구가 입주를 마쳤다. 조합에 따르면 열쇠를 받을 수 없는 기간동안 입주를 예정한 가구는 400여 가구다.

당장 열쇠를 받을 수 없게 된 입주민들은 이날 오전 9시께 강남구청에 방문해 탄원서를 제출했다. 약 200여명의 입주민이 모인 것으로 알려졌다. 강남구청 관계자는 "조합과 시공사 등 관계자들이 입주민 대책을 위해 수시로 협의를 거치고 있으나 뾰족한 해결 방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며 "구청은 법원의 판결에 따를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공인중개 업계는 전세 세입자를 받아 잔금을 치르려는 이들이 가장 곤혹스러운 상황이라고 입을 모은다. 준공승인이 떨어지지 않으면 전세자금대출이 실행되지 않기 때문이다. 대출을 통해 전세자금을 마련하려던 임차인과 전세금을 받아 잔금을 치르려는 임대인은 대책 없는 상황에 놓였다. 실거주를 위해 입주를 준비하던 이들도 당장 가전, 가구, 이사, 입주청소 등 모든 일정에 차질이 불가피하다.

단지 인근 공인중개사무소 대표는 "전월세 계약을 하고 입주를 하는 경우가 가장 문제"라며 "임차인이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 주말동안 서둘러 잔금을 치르고 열쇠를 받았지만 대출을 받으려던 임차인들은 꼼짝없이 다른 집을 알아봐야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전세금을 받아 잔금을 치르려던 임대인들도 소송이 해결될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법원은 오는 17일 변론기일을 열고 24일 어린이집 관련 소송의 최종 결정을 내린다. 법원에서 효력 정지 결정을 취소하면 입주가 재개될 예정이다.

wisdo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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