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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50인 미만 기업 3곳 중 1곳 위험성평가 미실시
입력: 2023.03.13 14:02 / 수정: 2023.03.13 14:02

산재예방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 부족

50인 미만 기업 3곳 중 1곳은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뉴시스
50인 미만 기업 3곳 중 1곳은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뉴시스

[더팩트|이중삼 기자] 50인 미만 기업 3곳 중 1곳은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13일 국내 기업 359곳을 대상으로 '위험성 평가실시 현황과 제도개선 방향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내년부터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이 적용되는 50인 미만 기업 30.1%는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50인 이상 기업은 대다수(97%)가 위험성평가를 '실시한다'고 답했다.

응답 기업의 57%는 위험성평가 실시자로 '안전관리자 등 안전보건관계자'를 꼽았다. '현장의 관리감독자'를 선택한 기업은 49%로 조사됐다. 반면 '해당 작업 근로자'가 위험성평가를 실시한다고 답한 기업은 24%에 그쳤다. 이는 근로자의 안전에 대한 관심 부족과 평가수행으로 인한 업무부담 증가, 참여 유인 결여 등이 원인이 된 것으로 분석된다.

조사 기업 중 67%는 위험성평가 제도가 산재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답했다.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답한 기업은 11.6%에 불과했다.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이유로는 현장작동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를 댔다.

위험성평가 제도 시행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은 전문인력의 부족(32.5%)을 꼽았다. 근로자의 관심과 참여 미흡이라고 답한 응답 기업도 32.2%에 달했다.

지난해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의 위험성평가 제도 개편방안에 대해서는 '긍정'(39.5%)이 '부정'(28.3%)보다 우세했다. 또 위험성평가 제도에 벌칙이 도입될 경우 대다수(93.1%) 기업들은 '시정명령 후 과태료 부과' 방식을 선호했다.

전승태 경총 산업안전팀장은 "정부가 행정예고한 위험성평가 고시 개정안은 그동안 어렵고 복잡했던 제도를 기업들이 쉽게 적용하도록 개편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부담을 줄이는데 기여할 것이다"고 말했다.

j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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