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과징금보다 많아
수서고속선 통복터널 전차선 단전사고 등 적발
국토교통부는 코레일에 19억2000만 원, 서울교통공사에 1억2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8일 밝혔다. 지난해 발생한 철도 작업자 사망사고, 통복터널 단전사고 등 총 7건의 철도안전법을 위반한 것이 이유다. / 코레일 |
[더팩트ㅣ박경현 기자]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 19억 원이 넘는 과징금이 부과됐다. 지난해 발생한 철도 작업자 사망사고, 통복터널 단전사고 등 총 7건의 철도안전법을 위반한 것이 이유다. 서울교통공사에도 1억 원 이상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국토교통부는 코레일에 19억2000만 원, 서울교통공사에 1억2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에 부과된 과징금은 1월 부과됐던 금액(18억 원)보다 많은 역대 최고의 금액이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1월 26일에도 18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데 이어 지난 7일 코레일·서울교통공사의 철도안전법 위반에 대한 제2회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의결했다.
코레일은 △수서고속선 통복터널 전차선 단전사고(지난해 12월 30일) △중앙선 중랑역 직원 사망사고(지난해 7월 13일) △일산선 정발산역 직원 사망사고(지난해 9월 30일) △시정조치 명령(단락동선 설치) 불이행(지난해 12월 23일) △시정조치 명령(유지관리대장 관리 부적정) 불이행(1월 23일) 등의 위반행위가 적발됐다.
정부는 코레일에 근무형태를 3조 2교대에서 4조 2교대로 무단변경한 건에 대해 1억2000만 원의 과징금을 매겼다. 수서고속선 통복터널 전차선 단전사고는 7억2000만 원, 중앙선 중랑역 직원 사망사고는 3억6000만 원, 일산선 정발산역 직원 사망사고는 3억6000만 원의 과징금이 결정됐다.
서울교통공사는 2014년 3월부터 철도안전관리체계 변경 승인을 받지 않고 열차운행을 하거나 근무형태를 3조 2교대에서 4조 2교대로 무단 변경한데 대해 1억2000만 원이 부과됐다.
정채교 국토부 철도안전정책관은 "철도운영기관 등이 철도안전법과 안전수칙을 준수하는 것은 국민과 철도종사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는 필수 전제 조건"이라며 "이 조건이 항상 충족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pkh@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