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묶었던 부동산 대출규제 완화했지만…매수 연락은 '잠잠'
입력: 2023.03.07 16:06 / 수정: 2023.03.07 16:06

고금리·DSR규제 등 거래회복 걸림돌

이달부터 완화된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적용되고 있지만 매수세는 크게 회복되지 않는 분위기다. 송파구 롯데월드타워에서 내려다본 서울 아파트 모습. /이동률 기자
이달부터 완화된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적용되고 있지만 매수세는 크게 회복되지 않는 분위기다. 송파구 롯데월드타워에서 내려다본 서울 아파트 모습. /이동률 기자

[더팩트ㅣ최지혜 기자] 정부가 얼어붙은 부동산 매수심리 회복을 위해 다주택자의 대출규제를 완화했지만 시장의 반응은 아직까지 미온적이다. 규제완화 후 첫 주말이 지났지만 매수문의는 크게 늘어나지 않는 모습이다.

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일부로 다주택자와 실수요자의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대대적으로 풀었지만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 등 주택수요가 높은 지역의 매수문의는 크게 늘지 않는 분위기다.

이달부터 다주택자의 경우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 목적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은 30%, 비규제지역은 60%를 적용받게 된다. 주택 임대·매매사업자도 규제지역은 LTV 30%, 비규제지역은 60%까지 허용된다. 이와 함께 임차보증금 반환목적의 주택담보대출 관련 규제도 사라져 LTV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한도 안에서 대출이 나온다.

완화된 규제를 적용받을 다주택자는 전체 주택보유자의 16% 가량이다.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집합건물(아파트·빌라·상가 등) 다소유지수는 16.322로 집계됐다. 전체 집합건물 소유자 100명 중 약 16.3명이 집합건물을 2채 이상 보유한 셈이다.

그동안 6억 원으로 제한됐던 실수요자의 주택담보대출 한도도 폐지된다. 부부합산 연소득 9000만 원 이하, 무주택세대주, 투기·투과지역 주택가격 9억 원(조정대상지역 8억 원) 이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주담대 한도가 사라진다.

정부가 막혔던 주택시장의 돈줄을 풀면서 수요자들의 매수세가 어느정도 회복될 전망이다. 그러나 현지 중개업계는 규제 완화 이후 아직까지는 매수문의가 크게 늘지 않았다고 입을 모은다. 서초구 한 공인중개사무소 대표는 "주말 사이 매수문의나 방문이 크게 늘지는 않았다"며 "기존에 집을 알아보던 분이 매물 가격대를 높이겠다는 연락은 왔다"고 말했다. 송파구 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 역시 "이달 들어 매수문의에 변화가 없었다"고 했다.

아직 높은 금리수준과 주택가격이 매수심리 회복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또 DSR규제가 유지되고 있어 실수요자의 부담은 여전하다는 것이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금리가 한 차례 동결됐지만 지난해에 비하면 아직 높고, 급매물을 제외한 전반적인 주택가격도 고점 수준이라는 인식이 있어 매수세 회복에는 시간이 걸릴 전망"이라며 "실수요자에게는 DSR규제가 적용되는 점이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wisdo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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