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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에 검사 출신 임명 논란…경영계 "자격 문제없어"
입력: 2023.03.06 11:01 / 수정: 2023.03.06 11:01

한국경영자총협회·대한상공회의소·중소기업중앙회 공동 입장
"한석훈 상근전문위원, 금융·법률전문가 활동 기대"


경영계가 공동 입장문을 통해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산하 한석훈 상근전문위원 선임을 놓고 검사 출신 비전문가가 선임됐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것과 관련해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더팩트 DB
경영계가 공동 입장문을 통해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산하 한석훈 상근전문위원 선임을 놓고 검사 출신 비전문가가 선임됐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것과 관련해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더팩트 DB

[더팩트ㅣ이성락 기자]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상근 전문위원으로 검사 출신 변호사가 선임돼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경영계가 "자격에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제단체는 6일 공동 입장을 통해 "최근 일부 언론에서 경영계가 공동으로 추천한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산하 한석훈 상근전문위원 선임을 둘러싸고 검사 출신 비전문가가 선임됐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며 "그러나 한석훈 위원은 이미 16년 전 검사를 사직하고 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과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후학 양성에 매진하다 지난해 8월 정년 퇴임하기까지 학자로서 활동해 온 인물"이라고 밝혔다.

경제단체는 "한석훈 위원은 자본시장과 금융에 대한 이해가 선행돼야 하는 증권집단소송법 연구로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했으며, 대학에서 16년간 회사법 등을 강의했다"며 "외감법 전문가로서 금융감독원 외부 평가위원으로 활동한 것을 비롯해 한국상사법학회, 한국기업법학회, 한국증권법학회, 은행법학회 등 관련 학회 부회장을 역임했거나 활동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석훈 위원은 금융과 법률전문가로서 상근전문위원 활동에 크게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돼 추천한 인물이다"며 "앞으로 복잡한 기업 법률 이슈가 많아질 것에 대비해 회사법을 포함한 법률전문가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라는 점도 감안했다"고 덧붙였다.

경제단체는 "경영계는 한석훈 상근전문위원이 관계 법령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바탕으로 기금위의 합리적 의사결정을 지원해 줄 것을 기대한다"며 "국민연금법 시행령이 규정한 자격 조건(금융·경제·자산운용·법률 또는 연금제도 분야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자)에 부합하는 자를 공동 추천한 것임을 다시 한번 밝힌다"고 전했다.

rock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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