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팩트

  • HOME >NEWS >경제 >금융&증권 >금융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글자크게
    • 글자작게
    • 인쇄하기
    기사제보
대리 서명하고 중요사항 숨긴 보험대리점·설계사 제재 
입력: 2023.03.02 08:12 / 수정: 2023.03.02 08:12

금감원, 우회 모집수수료 점검·부당 승환 방지 시스템 추진

금융감독원은 한화라이프랩, 키움에셋플래너, 어센틱금융그룹 보험대리점과 보험설계사들에게 보험상품 설명의무 위반 등으로 과태료를 부과했다. /더팩트 DB
금융감독원은 한화라이프랩, 키움에셋플래너, 어센틱금융그룹 보험대리점과 보험설계사들에게 보험상품 설명의무 위반 등으로 과태료를 부과했다. /더팩트 DB

[더팩트│황원영 기자] 보험상품의 중요 사항을 숨기거나 대리 서명한 보험대리점(GA)·설계사가 금융감독원의 제재를 받았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한화라이프랩, 키움에셋플래너, 어센틱금융그룹 보험대리점과 보험설계사들에게 보험상품 설명의무 위반 등으로 과태료를 부과했다.

한화라이프랩은 보험대리점이 과태료 420만 원, 보험설계사 4명이 20만~180만 원의 과태료를 통보받았다.

키움에셋플래너는 보험대리점이 940만 원, 보험설계사 10명이 20만~90만 원, 어센틱금융그룹은 보험대리점이 1350만 원, 보험설계사 8명이 20만~200만 원의 과태료를 각각 부과받았다.

한화라이프랩 보험대리점은 부당한 승환 계약(보험모집인이 기존 보험 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고 새로운 보험 계약을 청약하게 하는 것)과 비교 안내 미흡이 적발됐다.

이 보험대리점의 일부 보험설계사는 2020년부터 2021년까지 생명 및 손해보험계약을 모집하면서 모집 시점 이전 6개월 이내 소멸한 9건의 기존 계약과 새로운 보험 계약의 중요한 사항을 비교해서 알리지 않았다.

키움에셋플래너 보험대리점의 일부 보험설계사도 2020년∼2021년에 18건의 보험 계약을 모집하면서 22건의 기존 보험계약과 새로운 보험 계약의 중요 사항을 비교해 알리지 않았다가 제재받았다.

어센틱금융그룹 보험대리점의 일부 보험설계사는 2020년 2건의 생명보험계약을 모집하면서 계약자에게 보험 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소개하거나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않았다가 금감원 검사에서 발각됐다.

이 보험대리점의 한 보험설계사는 2021년 보험 계약을 모집하면서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자필 서명을 받지 않고 서명을 대신한 사실이 드러났다.

금감원은 보험사의 부당 영업행위에 엄정히 대응한다고 밝혔다. 보험설계사에 대한 우회적 모집 수수료 지급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부당한 승환계약 방지를 위해 신용정보원의 보험계약정보를 활용한 비교 안내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wony@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
인기기사
  • BIZ & GIRL

    • 이전
    • 다음
 
  • TOP NEWS

 
 
  • HOT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