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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업계 '장애인 고용의무' 얼마나 잘 지키고 있나
입력: 2023.03.02 00:00 / 수정: 2023.03.02 00:00

농심·오뚜기·팔도·사조대림·크라운제과 등 장애인 고용·편의 앞장

장애인 고용의무 법령을 지키지 않은 기업으로 선정됐던 식품기업 5곳이 모두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더팩트 DB
장애인 고용의무 법령을 지키지 않은 기업으로 선정됐던 식품기업 5곳이 모두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더팩트 DB

[더팩트|이중삼 기자] 정부가 매년 12월 '장애인 고용의무 불이행 기업 명단'을 공표하고 있는 가운데 국내 식품기업 5곳이 뚜렷한 개선을 보이며 주목받고 있다. 다소 미흡했던 부분을 보완해 현재는 장애인 고용은 물론 편의까지도 신경 쓰고 있어서다.

고용노동부는 장애인 일자리 확대를 위해 '장애인 의무고용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매년 고용의무 불이행 기업도 공표해오고 있는데 지난달 28일 <더팩트> 취재진이 최근 5년간 공표 자료를 분석한 결과 불이행 기업으로 선정됐던 식품기업 5곳 모두 개선된 것으로 확인됐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농심 △오뚜기 △팔도 △사조대림 △크라운제과 등 5곳은 최근 5년간 최소 한 차례씩 불이행 기업으로 선정됐다. 업계에서는 법령을 지키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해명했는데 이유로 '직무'를 꼽았다. 이날 한 업계 관계자는 "장애인 채용을 위해 기업에서 노력하고 있지만 만족도가 높은 직무를 만들어내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불명예를 씻기 위해 5곳의 식품기업들은 고용에 적극 나서는 한편 각 사마다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자체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먼저 농심은 최근 5년간 3번의 장애인 고용의무 불이행 기업으로 이름을 올렸다. 2017년·2020년·2021년이다. 이에 대해 농심 관계자는 "지속해서 장애인 직원 채용에 노력하고 있지만 적합한 직무가 부족한 상황이다"며 "단순 반복 업무보다는 직무 만족도도 높고 장기 근속할 수 있는 직무를 만들어야하는데 어려움이 많은 실정이다"고 설명했다. 장애인 지원자와 회사가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직무를 개발해나가는 중이라는 말도 덧붙였다. 실제 농심의 장애인 직원 수는 늘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농심의 장애인 직원 수는 2017년 52명에서 2021년 61명으로 9명 증가했다.

장애인을 위한 편의 부분에 대해서는 'QR코드'를 꼽았다. 농심 관계자는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시행하는 'e-라벨을 활용한 식품표시 간소화' 시범사업에 참여했는데 육개장사발면과 김치사발면이 시범 도입됐다"며 "농심은 시범사업 참여 기업 중 유일하게 QR코드를 통해 연결되는 웹사이트에 제품 관련 정보를 수어로 설명하는 영상을 넣었다. 이를 통해 청각장애인의 이해도를 높였다"고 강조했다.

오뚜기는 장애인 표준 사업장인 오뚜기프렌즈를 운영하고 있다. /오뚜기
오뚜기는 장애인 표준 사업장인 '오뚜기프렌즈'를 운영하고 있다. /오뚜기

오뚜기는 2018년 불명예를 안았는데 그 뒤로는 불이행 기업에서 이름을 지웠다. 가장 큰 이유로는 '오뚜기프렌즈'의 역할이 컸다.

오뚜기 관계자는 "오뚜기는 장애인 표준 사업장인 오뚜기프렌즈를 운영하고 있다.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설립했다. 현재 약 20명의 장애인 근로자가 오뚜기 기획 제품의 포장 과정에 참여하고 있다"며 "오뚜기프렌즈는 지난 1년간 총 10만7000여개의 오뚜기 기획생산품을 생산했고 현장실습과 취업정보 제공을 통해 장애학생들에게 취업역량을 강화하는 사회공헌 활동을 실시했다"고 말했다. 앞으로도 장애인 자립 기반 마련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첨언했다.

팔도는 2017년 불이행 기업으로 선정됐지만 장애인 고용에 힘쓰며 불명예를 지웠다. 팔도 관계자는 "팔도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추천을 받아 영업·생산팀 직무에 장애인을 고용하고 있다"며 "점차 확대해나갈 방침이며 계약직으로 채용하지만 정규직과 차별 없이 똑같은 복지 혜택을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크라운제과(2017년)와 사조대림(2017년·2020년·2021년)도 불이행 기업에서 벗어났다. 크라운제과 관계자는 "장애인분들이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는 업무 위주로 고용을 늘렸다"며 "복지는 장애인 근로자와 일반 근로자에게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고 장애인 채용은 점차 확대해나갈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사조대림 관계자는 "최근 제주도에 10여 명의 중증장애인을 고용해 스포츠 등 다양한 외부활동을 권장하고 급여를 제공하는 등 고용의무 인원 27명과 경증장애인 3명, 중증장애인 12명 등을 고용했다"며 "앞으로 기업은 장애인 고용을 확대할 것이다"고 말했다.

j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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