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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약관, 전자문서로 받는다…여전법 개정
입력: 2023.02.28 15:21 / 수정: 2023.02.28 15:21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국회 정무위원회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신용카드 발급 시 서면 교부 원칙을 없애고 서면·팩스·전자문서 중 선택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이 지난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뉴시스
국회 정무위원회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신용카드 발급 시 서면 교부 원칙을 없애고 서면·팩스·전자문서 중 선택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이 지난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뉴시스

[더팩트ㅣ이선영 기자] 신용카드 발급·갱신·재발급 등에 제공하는 약관을 종이뿐만 아니라 팩스나 전자문서로도 받을 수 있게 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은 신용카드 발급 시 서면 교부 원칙을 없애고 서면·팩스·전자문서 중 선택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이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8일 밝혔다.

현행법은 신용·직불카드의 발급, 갱신, 대체, 재발급 시 약관·연회비 등 카드의 주요 사항이 포함된 각종 설명을 원칙적으로 서면으로 교부하도록 하고 있다.

카드업계는 해당 규제로 현재 연간 A4용지 4억 장 분량의 종이가 안내장으로 소비되는 것으로 추산한다. 해당 인쇄물은 수령 후 즉시 폐기되는 경우가 많아 그만큼 불필요한 자원낭비와 환경파괴를 유발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핀테크 업체가 제공하는 지급결제 서비스는 서면 안내장 없이 전자문서만으로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현행 규정은 규제 형평에도 어긋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에 해당 법안은 서면 교부 원칙을 없애고, 서면, 팩스, 전자문서 중 선택해 제공하도록 하도록 했다. 다만 신청자인 고객이 특정한 방식을 요청하면 그에 따라 제공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종이 문서 요구 관행으로 인해 규제 차이가 발생하고 환경오염 문제까지 있어 왔다"며 "법 개정으로 규제혁신과 함께 환경보호까지 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seonyeon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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