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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내일(27일)부터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 '특별점검'
입력: 2023.02.26 12:05 / 수정: 2023.02.26 12:05

27일부터 합동점검반 운영
HUG 보증사고중개계약 집중점검


국토교통부는 지자체와 합동으로 전세사기 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더팩트 DB
국토교통부는 지자체와 합동으로 전세사기 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더팩트 DB

[더팩트ㅣ박경현 기자] 정부가 최근 '빌라왕' 사건 등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전세사기와 관련해 칼을 빼들었다.

국토교통부는 지자체와 합동으로 전세사기 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국토부는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와 합동점검반을 구성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의 현장 지원을 받아 오는 27일부터 5월 31일까지 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점검 대상은 최근 2년간 발생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사고 중 공인중개사가 중개한 물건 계약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2021~2022년 보증사고 8242건 중 중개계약은 4780건으로 절반을 넘어선다. 이중 수도권 사례가 4380건이다.

국토부는 보증사고 발생 중 대위변제 사례가 3건 이상으로, 미회수금액이 2억 원 이상인 '악성임대인' 리스트와 대조해 악성임대인 소유 주택을 2번 이상 중개한 공인중개사의 현장조사를 진행한다.

중개업소를 방문해 사고물건에 대한 계약서, 동일주소건축물의 매매·임대차계약서, 사고물건 이외 특정인과의 대량계약 여부, 부동산 실거래가와 계약금액과의 일치여부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 결과에 따라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위반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의무 미이행 △중개보조원 미신고 등 불법행위에 대해 행정처분 한다. 또한 △전세 계약상 중요 정보 허위 제공 △과도한 중개보수 △가격 담합 등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전세사기 가담 공인중개사의 퇴출을 위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적용대상을 확대하고, 중개사에게는 임대차 중요 정보에 대한 설명의무를 부과해 임차인 보호를 강화하는 법률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pk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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