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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F비즈토크<하>] 잠시 쉬어가는 '기준금리'…한은 "안개 심할 땐 차 세우고 기다려야"
입력: 2023.02.26 00:03 / 수정: 2023.02.26 00:03

3.5%서 일단 멈춰선 기준금리
헬릭스미스-소액주주 경영권 분쟁 법적 다툼 '비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 23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정기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박헌우 기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 23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정기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박헌우 기자

☞<상>편에 이어

[더팩트|정리=이중삼 기자]

◆ 1년 반 만에 인상 멈춘 기준금리, 마침표 아닌 쉼표…올해 인하 가능성도 솔솔

-금융권 소식을 들어보겠습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지난 23일 기준금리를 연 3.5%로 동결했습니다.

-네, 한은의 기준금리 동결 결정으로 사상 첫 7차례 연속 이어진 금리인상 행진이 막을 내렸습니다. 2021년 8월 이후 약 1년 반 동안 이어온 한은의 금리인상 시계가 멈춘 것입니다.

-그런데 마침표가 아닌 '쉼표'라는 평가가 주를 이룬다면서요.

-맞습니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이번 금리 동결의 의미를 금리인상 기조가 끝났다고 해석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기 때문인데요. 이 총재는 금통위 직후 기자간담회에서 "지난해 4월 이후 매 금통위 회의 때마다 기준금리를 인상해 오다가 이번에 동결한 것은 그 어느 때보다 높은 불확실성을 고려한 결정이었다"면서 "이번 기준금리 동결을 '금리인상 기조가 끝났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이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금통위원들의 최종금리 수준에 대한 전망도 지난달에 비해 높아졌다면서요.

-네, 지난달 금통위원들의 최종금리 수준 관련 의견은 '추가 인상(3.75%)'과 '동결(3.5%)'이 3대 3으로 나뉘었었는데, 이달에는 최종금리 수준을 3.75%까지 열어둬야 한다는 의견이 5명으로 늘었다고 합니다.

-한 차례 정도의 금리인상은 불가피해 보이는 분위기네요. 관심은 '금리인하' 시점인 것 같은데요.

-이에 대해서는 의견이 조금 엇갈립니다. 우선 한은이 연내 금리인하로 통화정책을 전환하기는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데요. 이 총재는 "물가가 2% 수준으로 가는 것을 확인하기 전까진 금리인하 논의는 시기상조"라면서 "몇 개월 사이에 그런 변화가 나타날 여건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 총재의 발언을 놓고 기준금리 동결이 금리인상 기조 종결과 금리인하 기대로 번질 경우 통화정책 효과를 반감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의도해서 매파(통화 긴축 선호)의 메시지를 내놓았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일각에서는 올해 안에 금리인하 돌입 가능성 전망도 나오고 있다면서요.

-네, 소재용 신한은행 연구원은 "국내물가 고공행진과 연준의 피봇(정책 선화) 후퇴로 향후 한 차례 금리인상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지만, 한국 경기둔화, 경기 부양으로 무게가 이동하는 듯한 정부 정책 등을 감안할 때 금리인상 종결 국면으로 판단된다"면서 "향후 자본이탈 위험만 크지 않다면 4분기께 연준보다 앞서 금리인하도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결국 향후 한은의 금리 방향성을 좌우할 핵심 열쇠는 '물가'이겠네요. 높아진 금리로 '이자 부담'이 커져 힘든 나날을 겪고 있는 서민들에게 하루빨리 좋은 소식이 들려오길 바라봅니다.

헬릭스미스가 소액주주 비대위 측을 공문서부정행사 혐의로 고소했다. 사진은 김선영 헬릭스미스 대표이사. /뉴시스
헬릭스미스가 소액주주 비대위 측을 공문서부정행사 혐의로 고소했다. 사진은 김선영 헬릭스미스 대표이사. /뉴시스

◆ 헬릭스미스 vs 소액주주, 경영권 분쟁 소송까지…갈등 끝까지 가나

-제약·바이오업계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이번 주는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는 유전자 치료제 개발 기업 헬릭스미스와 소액주주의 분쟁에 이목이 쏠렸습니다. 검찰 고발에 이어 경찰 고소까지 이어지면서 갈등이 증폭되고 있는데요.

헬릭스미스는 지난달 31일 열린 임시주주총회 당시 제출된 서면위임장 중 주주 본인의 동의 없이 위임장이 위조된 것으로 보이는 정황 자료를 적발하고, 소액주주 비대위 측을 위임장 작성 권유인에 대해 공문서부정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서울 강서경찰서에 고소했습니다.

헬릭스미스 측은 "서면위임장 작성과 전자투표 참여 등을 통한 주주총회의 의결권 행사는 모든 투자자의 권리인 만큼 지난 임시주주총회의 소액주주 비대위 측 의결권 행사 과정 전반에 걸쳐 그 위법성을 철저히 규명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고소까지 이어진 것을 보면 갈등이 쉽게 끝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언제 분쟁이 시작된 것인가요?

-헬릭스미스와 소액주주의 갈등은 지난해 12월 사측이 카나리아바이오엠에 경영권을 넘기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시작됐습니다. 카나리아바이오엠은 헬릭스미스의 유상증자에 350억 원을 납입해 경영권을 인수하고, 헬릭스미스의 최대주주가 됐는데요.

헬릭스미스의 소액주주연합은 헬릭스미스가 카나리아바이오엠에 회사를 매각한 정황이 비정상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헬릭스미스는 경영권 이전과 동시에 카나리아바이오의 손자 회사인 세종메디칼이 발행하는 300억 원 규모의 전환사채(CB)를 취득하기로 했는데, 사싱살 인수 금액이 50억 원에 그치면서 '헐값 매각'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달 초 열린 임시주주총회에서도 사측과 소액주주 간 마찰이 빚어지지 않았나요?

-네. 지난 2일에는 카나리아바이오엠의 추천 인사로 이사진을 교체하기 위한 임시주주총회가 열렸는데요. 헬릭스미스는 주총장 입장 인원을 70명으로 제한하고, 소액주주연합회가 받은 위임장을 요구했으며, 사유지 침해로 소액주주들을 경찰에 신고하기까지 했습니다.

이후 열린 임시주총은 정회를 거듭하다 다음 날 새벽이 돼서야 끝났는데요. 소액주주들의 반대로 추천이사 5명 중 3명만 선임됐습니다.

이후 헬릭스미스는 지난 15일 소액주주 추천으로 선임된 사내이사에 대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고발했습니다.

-소액주주들 입장은 어떤가요?

-소액주주연합회의 자문을 맡고 있는 배진한 변호사는 임시주총 직후 "자본시장법상 보유의 개념을 모르지 않을 텐데 일단 이기고 보자는 식으로 말도 안 되게 의결권 위임을 보유로 처리했다"면서 "이사 직무집행정지와 주총 효력 정지신청을 내도록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헬릭스미스 측은 "오는 3월15일 열리는 임시주총에서는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이 목적사항에 포함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임시주총에서 치열한 표 대결이 다시 펼쳐질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어느 쪽에 유리한 결과가 나올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j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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