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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0.1% 연소득, 평균 18억 원…중위소득자의 '70배' 달해
입력: 2023.02.25 11:57 / 수정: 2023.02.25 11:57

통합소득 납세자 40.5%는 최저임금 미달

상위 0.1%의 초고소득층이 한 해 동안 번 돈이 중위소득자의 70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팩트 DB
상위 0.1%의 '초고소득층'이 한 해 동안 번 돈이 중위소득자의 70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팩트 DB

[더팩트|이중삼 기자] 상위 0.1%의 '초고소득층'이 1년간 번 돈이 중위소득자(소득 순위대로 줄 세웠을 때 중간에 위치한 사람)의 70배에 달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반면 통합소득 납세자의 40.5%에 달하는 1026만6321명이 1년간 벌어들인 소득은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국회의원이 25일 국세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1년 통합소득 상위 0.1%의 연평균 소득은 18억4970만 원이었다. 통합소득은 근로소득과 종합소득(사업소득·금융소득·임대소득)을 합친 소득이다. 이는 개인의 전체 소득으로 볼 수 있다.

통합소득 중위소득자의 연평균 소득은 2660만 원이었다. 상위 0.1%가 중위소득자의 69.5배 소득을 벌어들인 것이다. 중위소득 대비 상위 0.1% 소득의 비율은 △61.0배(2018년) △60.4배(2019년) △64.7배(2020년) △69.5배(2021년) 등으로 늘었다.

상위 1%의 연평균 통합소득은 4억 7000만 원으로 중위소득자의 17.7배, 상위 10%의 연평균 통합소득은 1억4640만 원으로 중위소득자의 5.5배인 것으로 나타났다.

통합소득 상위 구간 소득은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2018년과 2021년을 비교해보면 상위 0.1% 연평균 소득은 매년 평균 1억2613만 원 늘었고 상위 1% 연평균 소득은 매년 2465만 원 늘었다.

반면 2021년 시간당 최저임금 8720원을 적용해 연간 최저임금을 2187만 원 수준이라고 봤을 때 통합소득 납세자 2535만9000명의 40.5%인 1026만6321명은 연간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소득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통합소득 상위 구간이 전체 통합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점차 커지고 있다. '부익부 빈익빈' 양극화가 심화한 것이다. 상위 0.1%가 통합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8년 4.2%에서 2021년 4.8% 증가했다. 같은 기간 상위 1%의 비중은 11.2%에서 12.1%로 상위 10%의 비중은 36.8%에서 37.8%로 각각 늘었다.

j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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