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특례보금자리론 금리 동결…연 4.05~4.45%
  • 이선영 기자
  • 입력: 2023.02.24 14:37 / 수정: 2023.02.24 14:37
은행 영업점 통한 신청도 금리 0.1% 포인트 인하
3월 말부터 기업은행에서도 대면 신청·접수 가능
한국주택금융공사(HF)는 24일 장기 고정금리·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인 특례보금자리론의 3월 금리를 동결한다고 밝혔다. /뉴시스
한국주택금융공사(HF)는 24일 장기 고정금리·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인 '특례보금자리론'의 3월 금리를 동결한다고 밝혔다. /뉴시스

[더팩트ㅣ이선영 기자] 한국주택금융공사(HF)는 장기 고정금리·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인 '특례보금자리론'의 3월 금리를 동결한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일반형의 경우 연 4.15%(10년)부터 4.45%(50년), 우대형의 경우 연 4.05%(10년)부터 4.35%(50년)로 실질적으로 금리가 0.1% 포인트가 인하되는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다만, 3월부터 대면과 비대면(인터넷 전자약정) 신청의 금리가 동일하게 적용된다. 기존에는 비대면의 경우 0.1%포인트 금리 인하 혜택을 제공했지만, 앞으로는 비대면이 익숙하지 않은 고객이 대면으로 신청·접수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금리 인하 혜택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 혜택은 이미 대출을 신청한 고객도 3월 대출이 실행되는 시점에 인하된 금리가 적용된다.

HF공사 관계자는 "2월 초 대비 국고채 5년물 금리가 40bp(1bp=0.01%) 넘게 올라 공사의 재원 조달비용이 크게 상승했다"며 "서민‧실수요자의 금융비용 경감을 위해 금리를 동결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편, HF공사는 이용 고객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SC제일은행으로 한정된 대면 신청·접수 은행을 이르면 3월 말부터 기업은행으로 확대하고, 추가 확대도 추진할 예정이다.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특례보금자리론은 고정금리로 장기 분할 상환할 수 있는 주택 대출이다. 9억 원 이하 주택이 대상이며 차주 소득에 관계없이 최대 5억 원을 대출받을 수 있다.

seonyeon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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