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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 '노란봉투법' 강행처리 유감…입법 중단 촉구
입력: 2023.02.21 16:01 / 수정: 2023.02.21 16:01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 통과

중소기업중앙회는 21일 노란봉투법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것을 두고 입법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더팩트 DB
중소기업중앙회는 21일 노란봉투법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것을 두고 입법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더팩트 DB

[더팩트|이중삼 기자] 중소기업계가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 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것을 두고 "야당이 노동조합법 개정안을 강행처리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는 이날 서면 논평을 내고 "앞으로 예정돼 있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에서는 부디 중소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입법을 중단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중소기업계는 그동안 노란봉투법이 파업 허용대상과 범위를 확대하고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한다며 강하게 비판해왔다.

중기중앙회는 "이번 노란봉투법이 통과되면 무분별한 노동조합의 파업이 더욱 만연해지고 기업과 국가경쟁력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일관되게 호소해왔다"며 "사회 약자를 보호하고 민생을 안정시켜야 할 국회가 영세 중소기업과 근로자를 위한 주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는 논의조차하고 있지 않은 현실에 다시 한 번 큰 유감을 표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는 지금이라도 보다 시급하고 중요한 민생 문제인 주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도입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조속히 심의·처리하는데 힘써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j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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