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룰 위반 건 조사…주가조작 건, 불공정거래 행위 조사는 안 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금감원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조사를 진행한 사실이 없냐'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질의에 "조사한 적 없다"고 답했다. /더팩트 DB |
[더팩트ㅣ정소양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과거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건에 대해서는 금감원이 조사한 바 없다"고 밝혔다.
이복현 원장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감원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조사를 진행한 사실이 없느냐"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박성준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2012년 당시에 작성된 사건번호 133호 도이치모터스 불공정거래 조사자료라는 보고서가 지난해 재판에서 참고자료로 제출됐다"며 "2013년에 경찰이 내사를 벌이기 전에 이미 금융당국에서 이상거래가 적발돼 조사를 했고 이 조사해 근거해 주가조작 혐의가 뚜렷하다고 본 금감원이 검찰에 사건을 이첩하고 수사를 의뢰했다고 해석할 수 있지 않느냐"고 질문했다.
이에 이 원장은 "취임 후 보고서를 봤는데 그건 5%룰(대량보유주식보고의무) 위반 건에 대한 거래소 통보 건을 조사한 것이고 주가 조작 건,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서는 조사된 바가 없다"고 말했다.
5%룰은 상장기업의 주식을 5% 이상 보유하게 된 경우와 보유한 자의 지분이 해당 법인 주식 총수의 1% 이상 변동된 경우 5일 이내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한 제도다.
이어 황운하 민주당 의원 역시 같은 질문을 하자 이 원장은 "판결문을 자세히 보면 금감원이 조사 안 한 게 명확하게 나와 있다"며 "거래소에서 뭔가 분석, 발견된 건 맞는 것 같은데 금감원은 조사를 진행한 적이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