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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내내 노사분규" 재계 호소 끝내 외면…'노란봉투법' 강행 처리
입력: 2023.02.21 14:30 / 수정: 2023.02.21 14:30

국민의힘 퇴장 속 야당 주도로 '노란봉투법' 의결
재계 "지금이라도 논의 중단해야"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거수로 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에 대한 의결이 이뤄지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자리를 뜨고 있다. /뉴시스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거수로 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에 대한 의결이 이뤄지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자리를 뜨고 있다. /뉴시스

[더팩트ㅣ이성락 기자] 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강행 처리된 가운데 경제계 안팎에서는 "산업 현장이 1년 내내 노사분규에 휩쓸릴 것"이라는 쓴소리가 잇다르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는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노란봉투법'을 의결했다. '노란봉투법'은 파업 노동자들에 대한 회사 측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가압류를 제한하고 하청 노동자 노동쟁의 범위를 원청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노란봉투법'은 앞서 국민의힘 반발 속에서 더불어민주당·정의당 주도로 환노위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안건조정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날도 재석 의원 15명 중 민주당 의원 8명과 정의당 의원 1명이 전원 찬성표를 던졌고 국민의힘 의원 6명이 표결 처리에 반발해 회의장을 퇴장, 야당 주도로 사실상 단독 처리됐다. 이날 의결로 '노란봉투법'은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 회부돼 법사위 심사가 이뤄질 예정이다.

그동안 재계는 '노란봉투법'을 놓고 강하게 반발해왔다. 특히 최근에는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전국경제인연합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6단체가 한목소리로 '노란봉투법'의 즉각적인 심의 중단을 촉구했다.

경제6단체는 지난 13일 "개정안에 따르면 사용종속관계가 없는 전문직이나 자영업자와 같은 사업자도 노조법상 노조 설립과 교섭 요구가 가능하게 된다. 자영업자 담합 행위도 노조법상 단체행동으로 보고받게 되는 등 시장 질서에 심각한 교란이 우려된다"며 "법 개정으로 경영상 판단, 재판 중인 사건, 정치적 이슈까지 노조가 교섭을 요구하고 파업이 가능하게 된다면 산업 현장은 1년 365일 분쟁에 휩쓸리고 기업 경영과 국가 경제가 악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회사 측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제한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헌법상 재산권을 침해하고, 민사상 손해배상 법리에 반하는 전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입법"이라며 "현재도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는 사용자가 모두 감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고현 한국무역협회 전무(왼쪽부터), 우태희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권태신 전국경제인연합회 상근부회장, 최진식 중견기업연합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전날(20일) 노란봉투법 심의 중단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김고현 한국무역협회 전무(왼쪽부터), 우태희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권태신 전국경제인연합회 상근부회장, 최진식 중견기업연합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전날(20일) '노란봉투법' 심의 중단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경제6단체는 전날(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재차 심의 중단을 호소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단체는 "개정안은 사용자와 노동쟁의 개념을 무분별하게 확대해 근로 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기업까지 쟁의 대상으로 끌어들였다. 결국 기업 경쟁력과 국가 경쟁력을 심각하게 저하시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대한상의는 전날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법무법인 세종과 공동으로 '노란봉투법' 관련 웨비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김동욱 파트너변호사는 '노란봉투법'에 대해 "현재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만 파업할 수 있었지만, 법이 통과되면 단체협약을 체결해 유효한 상황에도 언제든지 근로 조건에 대해 파업할 수 있다"며 "노사가 이견이 발생하면 법원을 통해 다투기보다 파업을 통해 해결하려는 파업만능주의를 조장할 것"이라고 걱정했다.

불법파업 손해배상청구에 대해서는 "파업은 노조원들의 집단적 행위임에도 그 손해배상에 있어 조합원별로 행위를 입증하고 청구해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손해배상청구를 금지하는 것과 다름없는 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유일호 대한상의 고용노동정책팀장은 "'노란봉투법'은 기존 교섭·쟁의행위 체계와 궤를 달리하는 입법으로 충분한 숙고와 세밀한 설계를 통해 기존 질서와의 충돌을 최소화하더라도 현장의 혼란과 경제적 충격을 피할 수 없는 입법"이라며 "이러한 논의조차 없이 단순히 몇몇 조항만을 바꾸면 된다는 식의 입법은 기업과 경제를 실험 대상으로 삼는 행위로 지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총은 이날 '노란봉투법' 의결 직후에도 입장문을 냈다. "지금이라도 논의를 중단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경총은 "이미 정부와 여당이 수차례 반대 의견을 밝혔고 재계가 개정안 심의 중단을 촉구했음에도 야당이 다수의 힘을 앞세워 노동조합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지금이라도 논의를 중단하지 않으면 무리한 노사분규로 나라의 기업과 경제가 멍들 것"이라고 말했다.

재계는 앞으로도 반대 입장을 계속 표명하는 동시에 본회의 통과 시에는 더 적극적인 행보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손경식 경총 회장은 전날 공동성명 발표 후 "('노란봉투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경우) 윤석열 대통령께 거부권 행사를 요청하고, 헌법소원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rock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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