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수수료·광고비 등 배달 관련 비용 증가, 소비자 부담으로 이어져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음식점의 58.8%가 매장과 배달앱 내 가격이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더팩트 DB |
[더팩트ㅣ정소양 기자] 식당에서 밥을 먹을 때보다 배달로 주문할 때 더 비싼 음식값을 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배달비를 제외하고 나온 결과다.
한국소비자원은 배달앱 가격·이용실태를 조사한 결과 음식점의 58.8%가 매장과 배달앱 내 가격이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고 21일 밝혔다. 또한 소상공인 상당수는 배달앱의 중개수수료·광고비 인상 시 음식 가격과 배달비를 올리는 등 소비자에게 부담을 전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소비자원이 서울 시내 34개 음식점의 총 1061개 메뉴에 대해 매장 내 가격과 배달앱 내 가격을 비교한 결과, 20개 음식점(58.8%)이 매장과 배달앱 내 가격을 다르게 책정했다.
업종별로 분식집이 12곳과 패스트푸드·치킨 전문점이 8곳이었고, 이 중 13개 음식점(65.0%)은 배달앱 내 가격이 매장과 다르거나, 다를 수 있다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메뉴별로는 총 1061개 중 541개(51.0%)가 매장 가격과 배달앱 내 가격이 달랐다. 그중 97.8%에 해당하는 529개의 메뉴는 배달앱이 매장보다 더 비쌌다. 매장보다 비싼 배달앱 메뉴(529개)의 평균 가격은 6702원으로, 매장 평균 가격(6081원)보다 10.2%(621원) 높았다.
현재 배달비 수준에 대해서는 소비자의 50.1%(977명)가 비싸다고 응답했고, 소상공인은 75.9%(763명)가 비싸다고 답해 배달비에 대해 소상공인이 느끼는 부담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3개 민간배달앱(배달의민족·요기요·쿠팡이츠)이 중개수수료나 광고비를 올릴 경우, 소상공인의 49.4%가 음식 가격을 인상했고, 45.8%가 음식의 양을 줄였다고 응답했다. 배달 관련 비용의 증가가 소비자에게 전가되고 있던 셈이다.
소비자원은 "배달앱 사업자에게 중개수수료와 배달비 조정을 통한 상생 방안 마련을, 외식업 유관 단체에는 배달앱 내 가격 표시 관련 교육과 홍보 강화를 권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