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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증권거래위,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 '루나 사태' 혐의로 기소
입력: 2023.02.17 11:54 / 수정: 2023.02.17 11:54

"미등록 거래 통한 증권사기 혐의"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를 암호자산 증권 사기 혐의로 기소했다. 미국 워싱턴주 SEC. /AP.뉴시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를 암호자산 증권 사기 혐의로 기소했다. 미국 워싱턴주 SEC. /AP.뉴시스

[더팩트ㅣ최지혜 기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권도형 테라폼랩스 최고경영자(CEO)를 암호자산 증권 사기 혐의로 기소했다.

SEC는 16일(현지시각) 보도자료를 통해 싱가포르에 본사를 둔 테라폼랩스와 권 대표를 알고리즘 코인과 기타 암호자산 증권을 통한 사기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SEC가 뉴욕 남부 지방법원에 제출한 서류에 따르면 권 대표는 투자자를 상대로 계획적으로 수십억 달러 규모의 미등록 거래를 통한 사기를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권 대표는 지난 2018년 4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암호자산 증권 스위트를 제공하고 판매함으로써 투자자들로부터 수십억 달러를 모았는데 이 가운데 상당수가 미등록 거래였다.

이들 암호자산은 미국 기업들의 주가를 반영해 수익을 내도록 설계된 보안 기반 스와프(mAssets)와 암호자산 증권인 루나(LUNA), 테라USD(UST) 등이다.

블록체인 기업 테라폼랩스의 권도형 최고경영자를 기소했다. 루나와 테라 폭락 사태와 관련해 가상화폐 프로젝트 실패를 인정하고 사과했다. /야후파이낸스 유튜브 동영상 캡처
블록체인 기업 테라폼랩스의 권도형 최고경영자를 기소했다. 루나와 테라 폭락 사태와 관련해 가상화폐 프로젝트 실패를 인정하고 사과했다. /야후파이낸스 유튜브 동영상 캡처

SEC는 "그들은 테라USD를 '수익률을 내는' 스테이블 코인으로 홍보하고 마케팅했으며, 20%의 이자를 지불한다고 광고했다"며 "한국의 인기 모바일 결제 애플리케이션이 테라 블록체인을 이용해 루나에 가치가 있는 거래를 결제했다고 투자자들을 현혹하고 기만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난해 5월 테라USD는 미국 달러에서 상장 페지됐고, 자매 토큰의 가격도 폭락했다. 한때 가상화폐 시가총액이 세계 10위 안팎까지 상승한 뒤 일주일 만에 가격이 99.99% 내린 것이다. 당시 사라진 테라와 루나의 시가총액은 총 50조 원에 달한다.

게리 겐슬러 SEC 회장은 "테라폼랩스와 권 대표는 루나와 테라USD를 비롯한 다수의 암호자산 증권에 요구되는 공정하고 진실된 공시를 제공하지 못했다"며 "또 그들이 투자자들에게 파괴적인 손실을 안기기 전에 신뢰를 쌓기 위해 오해의 소지가 있는 거짓 진술을 반복함으로써 사기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사례는 일부 암호화폐 회사들이 증권법을 준수하지 않은 사례"라고 덧붙였다.

권 대표는 테라·루나 폭락 사태가 터지기 직전인 지난해 4월 가족과 함께 싱가포르로 출국했다. 이후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를 경유해 동유럽 세르비아로 입국해 주소지를 등록했다. 한국 검찰 역시 지난해 9월 투자자에게 허위 정보를 제공한 혐의 등으로 권 대표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wisdo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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