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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저점 찍었다는데…저점기 장기화냐? 반등 시점이냐?
입력: 2023.02.17 00:00 / 수정: 2023.02.17 00:00

수도권 아파트 매매량 증가
전국 주택가격 하락폭 축소


주택가격 하락세가 주춤하자 부동산 시장 반등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다. 송파구 롯데월드타워에서 내려다본 서울 아파트 모습. /이동률 기자
주택가격 하락세가 주춤하자 부동산 시장 반등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다. 송파구 롯데월드타워에서 내려다본 서울 아파트 모습. /이동률 기자

[더팩트ㅣ최지혜 기자] 최근 주택가격 하락폭이 줄고 거래량이 느는 등 부동산 시장에 청신호가 감지되고 있다. 정부가 각종 부동산 규제를 해제하고 수요를 이끌어낼 수 있는 대출을 마련한 결과다. 다만 전문가들은 주택가격 저점기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16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의 아파트·연립·단독주택 등 주택 가격이 1.49% 하락하면서 역대 최대 낙폭을 기록한 전월(-1.98%) 대비 하락폭을 줄였다. 서울도 주택가격이 1.25% 하락하면서 전월(-1.96%)보다 낙폭이 크게 줄었다. 인천과 경기 역시 각각 1.92%, 2.26% 하락하며 내림세가 완화했다.

그간 이어지던 부동산 거래절벽 현상도 개선됐다.

국토연구원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주택매매시장 소비심리지수는 93.8로 전월(82.1) 대비 11.7포인트 급등했다. 지난해 12월 서울 주택 매매시장 소비심리지수는 관련 집계가 시작된 2011년 7월 이후 최저치(79.1)를 기록했다. 이후 두달 만에 90선을 회복한 것이다.

부동산시장 소비심리지수가 100을 넘으면 전월 대비 가격 상승과 거래 증가 응답자가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국토연은 0~94를 하강 국면, 95~114를 보합 국면, 115~200을 상승 국면으로 보고 있다.

실제 거래량도 소폭 늘었다. 이날 부동산R114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지난달 수도권 아파트 매매계약 체결 건수는 6647건이다.

서울과 인천은 지난해 6월 이후 7개월 만에 1000건 이상 매매계약이 이뤄졌다. 경기는 지난달(3150건) 거래량보다 35% 증가한 4264건으로 조사됐다. 이달 말까지 1월 계약에 대한 신고기한이 아직 남아있어 거래건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수도권 아파트 매매거래량이 늘었지만 과거 평균치와 비교하면 여전히 저조한 수준이 유지되고 있다. 송파구 롯데월드타워에서 내려다본 서울 아파트 모습. /이동률 기자
수도권 아파트 매매거래량이 늘었지만 과거 평균치와 비교하면 여전히 저조한 수준이 유지되고 있다. 송파구 롯데월드타워에서 내려다본 서울 아파트 모습. /이동률 기자

아파트 매매거래가 4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나 확실한 회복세에 진입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과거 거래량과 비교하면 여전히 저조한 수준이기 때문이다. 지난달 수치는 최근 3년간(2020~2022년) 수도권 1월 평균 아파트 매매거래량 2만2182건의 30%에 불과하다.

백새롬 부동산R114 책임연구원은 "특례보금자리론 출시에 이어 내달 규제지역 다주택자와 임대·매매사업자에 대한 주담대가 허용되면 수요자들의 부담이 해소되며 주택거래가 활성화될 전망"이라면서도 "급매 위주의 하향거래가 이어지고 있고 이자상환 부담, 경기 불황 등을 고려했을 때 단기간에 매수 심리가 반전되기보다는 점진적으로 거래가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실제로 정부는 지난달 30일 향후 1년간 한시로 운영하는 특례보금자리론 접수를 시작했다. 특례보금자리론은 매입하려는 주택의 가격이 9억 원 이하면 소득제한 없이 이용할 수 있다. 이 상품은 출시 직후부터 인기를 끌며 7영업일 만에 신청금 10조5008억 원을 돌파했다.

각종 부동산 세제도 개편했다. 정부는 지난달 말 다주택자의 각종 비과세 혜택을 포함한 세제개편안을 내놨다. 일시적 2주택자의 양도세·종부세 특례 혜택을 높였고 처분기한을 연장했다. 1가구 1주택의 경우 양도세 비과세와 장기특별공제를 최대 80% 적용했다. 종부세는 기본공제 12억 원,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를 최대 80%까지 적용한다.

이외에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 기한도 1년 연장된다.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내년 5월 9일까지 양도세 중과세율이 면제된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정부의 이같은 정책의 거래촉진 효과가 제한적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가격 조정기가 더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 하락폭이 줄더라도 전월 대비 하락세가 지속되는 이상 저점기가 유지될 것이란 전망이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주택가격 반등 가능성이 있는 곳은 그동안 조정을 많이 받은 지역들과, 최근 거래가 이뤄지는 6억~9억 원 사이 주택이 있는 지역 중심"이라며 "정부의 특례보금자리론이나 금리인하 등이 반등에 도움이 되겠으나 올해 상반기까지 가격 하락세는 이어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wisdo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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