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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콜 몰아주기' 카카오모빌리티에 과징금 257억 원
입력: 2023.02.14 15:57 / 수정: 2023.02.14 15:57

카카오모빌리티, "공정위 결정 유감…행정소송 불사"

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카카오모빌리티가 알고리즘을 조작해 카카오T블루 택시에 배차 호출을 몰아준 혐의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다. /더팩트 DB
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카카오모빌리티가 알고리즘을 조작해 카카오T블루 택시에 배차 호출을 몰아준 혐의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다. /더팩트 DB

[더팩트|최문정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가 알고리즘을 조작해 카카오T블루 택시에 배차 호출을 몰아준 혐의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이에 반발하며 행정소송까지 불사하겠다는 견해다.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가 가맹택시인 카카오T블루 수를 늘리기 위해 카카오T앱의 일반 중형택시 호출 중개 서비스(이하 일반호출)에서 가맹택시 기사를 우대하는 배차행위를 했다고 봤다.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가 2019년 3월 가맹택시 서비스를 시작할 때부터 가맹 기사에게 일반호출을 우선배차하는 방식으로 콜을 몰아주거나, 수익성이 낮은 1km 미만 단거리 배차를 제외·축소하는 알고리즘을 은밀히 시행했다고 분석했다.

공정위는 이와 같은 조치로 인해 카카오T 가맹 기사의 운임 수입이 상대적으로 비가맹기사보다 높아졌다고 분석했다. 이는 미가맹기사가 가맹기사가 되려는 유인으로 작용해 카카오모빌리티는 자신의 가맹택시 숫자를 쉽게 늘렸다는 설명이다.

이에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257억 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택시 일반호출 시장과 택시 가맹서비스 시장에서 경쟁촉진과 공정한 질서가 확립되고, 모빌리티 산업의 혁신과 역동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이와 같은 공정위 조사 결과에 대해 유감의 뜻을 밝혔다.

카카오모빌리티 관계자는 "이번 심의 과정에서 인공지능(AI) 배차 로직을 통한 승 차거부 해소와 택시 기사의 영업 기회 확대 효과가 확인됐지만, 일부 택시 사업자의 주장이 그대로 채택되고, 사실관계에 대한 오해가 제대로 해소되지 못한 채 제재 결정이 났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카카오모빌리티가 2015년 이후 지금까지 기사와 승객 모두에게 무료로 일반호출 서비스를 제공해왔지만, 공정위가 '승객의 호출 수수료, 기사의 앱 이용료가 인상될 가능성이 커졌다'고 일방적으로 재단한 것도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카카오모빌리티는 향후 행정소송 제기를 포함해 공정위의 오해를 해소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AI배차 로직이 '소비자 편익 증대'라는 가치와 승객의 편익 증진을 위해 노력하는 '성실한 택시 기사의 권익보호'를 위한 것을 최선을 다해 소명하겠다고 말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공정위 처분에 대한 법적 절차와는 별개로 국민 이동 편익 증진에 힘쓰면서 미래 모빌리티 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준비도 지속하겠다고 덧붙였다.

munn09@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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