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통과 시 기업·국가경쟁력 약화 불가피"
대한상의 "노란봉투법, 불법을 합법으로 바꾸는 법안"
대한상의가 지난 9일부터 10일까지 제조업체 202개사를 대상으로 노동조합법 개정안에 대해 의견조사를 시행한 결과 전체 기업의 88.6%가 국가와 기업 경쟁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팩트 DB |
[더팩트 | 서재근 기자] 제조업체 10곳 가운데 9곳은 노란봉투법 입법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란봉투법은 불법파업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제한하고, 원청을 하청노조의 사용자로 규정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다.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는 지난 9일부터 10일까지 제조업체 202개사를 대상으로 노조의 불법파업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청구를 제한하고, 하청노조가 원청업체를 상대로 교섭과 쟁의행위를 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에 대해 의견조사를 시행한 결과 기업의 88.6%가 '국가경쟁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답했다고 14일 밝혔다.
아울러 조사 대상 기업의 86.6%는 대기업·중기업·소기업이 밀접한 협력관계로 구성된 국내 산업생태계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었으며, 일자리 영향에서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기업이 86.1%를 차지했다.
노란봉투법이 입법돼 불법파업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청구를 제한하게 될 경우 예상되는 영향으로 기업들은 '빈번한 산업현장 불법행위'(56.9%)와 '사업장점거 만연으로 생산 차질 발생'(56.9%)을 가장 우려했다. 이어 '손해누적에 따른 경영 타격'(50.5%), '정치투쟁 증가'(30.2%), '국내기업 생산투자 기피'(27.7%), '외국기업 국내투자 기피'(16.3%) 등이 뒤를 이었다.
조사 대상 기업의 86.6%는 노란봉투법 도입이 대기업·중기업·소기업이 밀접한 협력관계로 구성된 국내 산업생태계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했다. /대한상의 |
이외에도 원청의 사용자성 인정으로 하청업체노조가 원청업체에 교섭을 요청하고 파업할 수 있게 된다면 기업들은 '원청노조와 하청노조간 갈등'(55.0%)을 가장 우려했다. '원청의 연중교섭'(47.0%)과 '산업현장에서 원청업체와 하청노조간 파업 등 노동분쟁 증가'(46.0%)를 우려하는 기업도 많았다.
한편, 최근 야당은 지난해 말 논란이 되었던 불법파업 손해배상 청구제한과 하청노조의 사용자를 원청으로 확대하는 노란봉투법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15일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 21일 전체회의를 개최해 개정안 처리를 시도할 예정이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노란봉투법은 직접적인 근로관계를 전제로 형성된 현행 노사관계법제도․관행과 충돌될 뿐만 아니라 불법행위를 합법행위로 바꾸는 입법에 해당한다"며 "입법처리 시 산업현장은 누구와 무엇을 어떻게 교섭할지에 대한 법적분쟁에 휩싸이고 불법파업이 크게 증가할 뿐만 아니라 예기치 못한 부작용과 사회적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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