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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처 없다" 최태원 SK 회장, 비방글 수십건 쓴 작성자 직접 고소
입력: 2023.02.14 09:22 / 수정: 2023.02.14 09:52

SK "피고소인, 이혼 소송 관련 지속해서 비방글 올려"
최태원 회장, 2019·2021년에도 비방글 작성자 고소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이혼 소송과 관련해 수십 차례에 걸쳐 비방 댓글을 작성한 누리꾼을 고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더팩트 DB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이혼 소송과 관련해 수십 차례에 걸쳐 비방 댓글을 작성한 누리꾼을 고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더팩트 DB

[더팩트 | 서재근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이혼 소송과 관련해 지속해서 비방글을 작성한 누리꾼을 고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14일 경기 분당경찰서에 따르면 최 회장은 법률 대리인을 통해 지난달 26일 명예훼손 혐의로 특정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비방글을 작성한 누리꾼 A씨를 고소했다.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유명 포털사이트 커뮤니티 게시판에 수십 차례에 걸쳐 최 회장의 이혼 소송 관련 게시물을 게재하고, 비방글을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소장을 접수한 분당경찰서는 A씨의 주거지가 있는 부산금정경찰서로 사건을 이송했다.

SK그룹 측은 "최태원 회장의 개인적인 사안이라 자세히 말씀드리기는 어렵다"며 "(A씨가) 피고소인이 지속해서 비방 목적의 악성 댓글을 수십 차례에 걸쳐 작성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최 회장이 명예훼손 혐의로 누리꾼을 고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최 회장은 앞서 지난 2016년 말 인터넷 포털사이트 등에 자신과 동거인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대표에 대해 지속해서 비방 댓글을 작성한 아이디 51개를 추려 경찰에 고소했다.

이 가운데 12명이 불구속 입건, 재판에 넘겨졌다. 이 가운데 지속해서 허위 내용의 비방 댓글을 작성한 60대 누리꾼 B씨가 지난 2019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아울러 최 회장은 2021년에도 김희영 대표와 관련해 허위 사실을 방송했다며 한 유튜브 채널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은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 이혼 소송을 벌이고 있다. /더팩트 DB
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은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 이혼 소송을 벌이고 있다. /더팩트 DB

한편, 최 회장은 노 관장과 1조 원대 재산분할 이혼 소송을 이어가고 있다.

최 회장은 앞서 지난 2015년 혼외 자녀 존재를 밝히고, 노 관장과 이혼 의사를 밝혔다. 이후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합의에 실패했고, 노 관장이 2019년 12월 맞소송(반소)을 제기하면서 두 사람 간 법정 공방이 시작됐다.

노 관장 측은 위자료 3억 원과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의 42.29%에 대한 재산분할을 요구했지만,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 원과 재산분할로 665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산분할의 경우 노 관장이 요구한 최 회장의 SK㈜ 지분이 아닌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했다.

이에 노 관장은 소송대리인을 통해 "1심 판결에 전부 불복한다. 최태원 회장 소유의 SK㈜ 주식을 '특유재산'이라고 판단해 재산분할에서 제외한 부분을 수용할 수 없다"며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했고, 최 회장 역시 맞항소한 상태다.

likehyo85@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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