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측 사전에 합의한 내용 지키지 않아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이 사모펀드 운용사 한앤컴퍼니와 주식양도 소송 2심에서 패소한 것과 관련 즉각 상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진은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왼쪽)과 한상원 한앤컴퍼니 대표이사. /더팩트 DB |
[더팩트|이중삼 기자]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이 사모펀드 운용사 한앤컴퍼니(한앤코)와 주식양도 소송 2심에서 패소한 것과 관련 즉각 상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홍 회장 측은 13일 법률대리인을 통해 "이번 항소심은 단 한 번의 제대로 된 입증 기회도 없이 빨리 종결됐다"며 "피고 측의 입장이 철저히 도외시된 이번 판결이 매우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쌍방대리 행위는 의뢰인의 권리가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피해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국내는 물론 해외 선진국들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며 "피고 측은 회사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국내 1위 로펌인 김&장 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들이 매도인과 매수인들을 모두 대리함으로써 매도인의 권리를 제대로 보호받지 못했다"고 토로했다.
원고 측이 사전에 합의한 내용을 지키지 않았다고도 말했다. 홍 회장 측은 "그동안 피고 측은 매도인과 매수인들 모두를 대리한 김&장 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들의 증인 출석 거부 등 비협조적인 상황에서도 사실 내용을 소명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특히 재판부에 쌍방 간의 이해관계가 첨예한 M&A 계약 과정에서 지대한 영향을 미친 변호사들의 역할과 쌍방대리 사실 관계를 밝혀 줄 것을 거듭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덧붙여 "그러나 재판부는 수천 억 기업 M&A 계약 과정에서 국내 최고 로펌인 김&장 변호사들의 역할을 단순 ‘심부름꾼(사자)’으로 격하해 판단해 쌍방대리와 배임 대리행위에 대한 사실관계나 법리에 관한 다툼이 심리되지 못했고 원고 측의 합의 불이행에 따른 계약의 효력 또한 충분히 심리되지 못했다. 이에 피고 측은 즉각 상고할 계획이다"고 상고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