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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6단체 "노동조합법 개정안 통과되면 노사 관계 파탄"
입력: 2023.02.13 15:18 / 수정: 2023.02.13 15:18

경총 등 경제6단체, 노동조합법 개정 반대 공동 성명 발표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6단체가 노동조합법 개정 반대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뉴시스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6단체가 '노동조합법 개정 반대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뉴시스

[더팩트ㅣ이성락 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등 경제6단체가 노동조합법 개정안과 관련해 반대 입장을 재차 밝혔다.

경총과 대한상공회의소·전국경제인연합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6단체는 13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 프레스센터에서 '노동조합법 개정 반대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경제6단체는 "여당의 반대에도 야당이 다수의 힘을 앞세워 노동조합법 개정안 강행 처리를 예고하고 있어 경제계의 반대 입장을 다시 한번 명확히 표명하기 위해 성명을 발표한다"고 설명했다.

이날 경제6단체는 개정안이 통과되면 한국 법 체계의 근간이 흔들리고 노사 관계가 파탄에 이를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제6단체는 "노동계와 일부 정치권이 근로3권 보호에만 치중한 나머지, 산업 평화 유지와 국민 경제 발전이라는 노동조합법 본연의 목적은 무시한 채 법치주의를 훼손하고 헌법상 가치와 민법의 기본 원리를 무시하는 주장을 거듭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경제6단체는 근로자·사용자·노동쟁의 개념의 무분별한 확대는 기업 경쟁력과 국가 경쟁력을 저하시킬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근로자 개념의 확대는 시장 질서를 교란할 수 있다고도 했다.

단체는 "근로자 개념의 확대는 전문직이나 자영업자도 노조 설립이 가능하고, 자영업자의 담합 행위도 노동조합법상 보호하게 돼 시장 질서가 심각하게 교란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노동조합법상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사용자 개념이 '사실상 영향력', '실질적 지배력'이라는 불명확하고 예측 불가능한 범위까지 무분별하게 확대된다면,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위배되고, 사업의 분화·전문화에 따른 도급 형태의 민법상 계약의 실체를 부정해 결국 대기업 중심의 노동 시장으로 수렴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rock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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