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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건보료 내는 '부수입 직장인' 55만명…1년 새 2배↑
입력: 2023.02.13 11:50 / 수정: 2023.02.13 11:50

전체 직장 가입자 2.81% 수준
월평균 20만 원 추가 부담


직장에 다니면서 받는 근로소득 외 이자와 배당, 임대소득 등 부수입이 많아 별도로 보험료를 내는 직장인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외관. /더팩트 DB
직장에 다니면서 받는 근로소득 외 이자와 배당, 임대소득 등 부수입이 많아 별도로 보험료를 내는 직장인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외관. /더팩트 DB

[더팩트ㅣ이성락 기자] 월급 외 부수입에 따라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내는 직장인이 55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조사됐다.

13일 건강보험공단이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이른바 '소득월액 보험료'를 따로 내는 건보 직장 가입자는 지난해 말 기준 55만2282명에 달했다. 이는 전체 직장 가입자 1959만4000명의 2.81% 수준이다.

이들 직장인은 월평균 20만 원가량 건보료를 추가로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월액 보험료 납부 직장인은 해마다 늘고 있다. 2019년 18만2398명, 2020년 21만3753명, 2021년 24만6920명 등으로, 지난해에만 2배 이상 급증한 것이다.

소득월액 보험료는 직장인이 월급 외 고액의 재산으로 이자소득을 올리거나 기업 주식을 다량 보유해 배당소득을 거두고, 고가의 부동산을 소유해 임대소득을 얻는 경우, 이들 소득을 합한 종합소득에 별도로 물리는 건보료를 말한다. 회사에서 받는 월급에 부과되는 보수월액 보험료와는 별개다.

소득월액 보험료는 2011년부터 월급 외 종합과세소득이 연간 7200만 원을 초과해야만 부과했다. 그러다 2018년 7월부터 1단계로 부과체계를 개편하면서 부과 기준소득을 '연간 3400만 원 초과'로 내렸다. 지난해 9월부터는 2단계로 '연간 2000만 원 초과'로 더 낮췄다.

건보 당국은 다만 연소득 2000만 원을 넘는 초과분에 대해서만 추가 보험료를 매긴다. 겨우 몇만 원 차이로 부과 기준을 넘어 월급 외 건보료가 급격히 늘어나는 일을 막기 위함이다.

rock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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