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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툴리눔 전쟁 끝 아니다"…메디톡스 승소에 대웅제약 즉각 항소
입력: 2023.02.10 16:54 / 수정: 2023.02.10 16:54

메디톡스 "과학적 증거로 내려진 명확한 판단"
대웅제약 "2심에서 반드시 바로잡을 것"


서울중앙지법 민사61부는 메디톡스가 대웅제약 측을 상대로 낸 500억여원 규모의 영업비밀 침해금지 등 청구소송 1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더팩트 DB
서울중앙지법 민사61부는 메디톡스가 대웅제약 측을 상대로 낸 500억여원 규모의 영업비밀 침해금지 등 청구소송 1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더팩트 DB

[더팩트|문수연 기자] 메디톡스가 자사의 균주와 제조공정 영업비밀을 불법 취득, 사용했다며 대웅제약에 제기한 민사소송 1심에서 승리했다. 다만 대웅제약이 판결에 불복하고 즉각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갈등은 장기화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61민사부는 10일 "대웅제약의 나보타는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균주와 제조공정을 도용해 개발됐다"며 메디톡스가 대웅제약을 상대로 낸 500억여원 규모의 영업비밀 침해금지 등 청구소송 1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나보타를 포함한 대웅의 보툴리눔 독소 제제의 제조와 판매를 금지했으며, 해당 균주를 인도하고 기 생산된 독소 제제를 폐기하도록 했다. 또한 메디톡스에게 400억 원의 손해를 배상하도록 했다.

메디톡스는 지난 2017년 10월 보툴리눔 균주와 제조공정을 도용당했다며 대웅제약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대웅제약이 보툴리눔 독소 제제 생산에 사용해 온 균주는 메디톡스의 균주로부터 유래된 것이며, 국내 토양에서 분리, 동정했다는 주장은 여러 증거에 비춰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보툴리눔 독소 제제 생산에 사용한 제조공정은 대웅이 불법 취득한 제조공정에 기초해 개발한 것"이라며 "독자 개발했다는 주장은 지나치게 짧은 개발 기간, 개발 기록 등을 근거로 믿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번 판결은 미국 국제무역위원회(이하 ITC)가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독소 제제에 조치한 21개월간의 미국 내 수입, 판매 금지 명령이 그대로 국내 소송에 반영된 것이다. 국내 법원에서는 ITC에 제출된 주요 증거와 전문가 증언, 감정 결과 등이 제출된 이후 심리가 장기간 진행되고 있었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이번 법원의 판결은 유전체 염기서열 분석 등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과학적 증거로 내려진 명확한 판단"이라며 "이번 판결을 토대로 메디톡스의 정당한 권리보호 활동을 확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균주와 제조공정을 불법 취득해 상업화하고 있는 기업들에 대한 추가 법적 조치를 신속히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메디톡스는 지난해 3월 휴젤을 상대로도 균주와 제조공정 도용이 의심된다며 미국 수입 금지를 요청하는 내용으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제소했다. 메디톡스가 대웅제약과의 소송전에서 승기를 들게 되면서 메디톡스가 다른 국내 보툴리눔 톡신 기업을 상대로 추가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대웅제약은 1심 선고에 불복하며 철저한 진실 규명을 통하여 항소심에서 오판을 다시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대웅제약
대웅제약은 1심 선고에 불복하며 "철저한 진실 규명을 통하여 항소심에서 오판을 다시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대웅제약

반면 대웅제약은 1심 판결에 불복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웅제약은 "유전자 분석만으로 유래 관계를 판단할 수 없다고 인정했으면서도 추론에 기반한 판결로 실체적 진실 규명에 한계를 보인 점이 유감"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 2022년 2월 4일 서울중앙지검이 '광범위한 수사 끝에 압수수색, 디지털 포렌식, 증인 진술 등을 종합한 결과, 메디톡스 고유의 보툴리눔 균주와 제조기술이 대웅제약으로 유출됐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내린 무혐의 처분과 완전히 상반된 무리한 결론으로, 대웅제약은 즉각 모든 이의 절차를 진행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대웅제약은 "집행정지와 항소를 즉각 신청할 것으로 나보타 사업에는 영향이 없을 것"이라며 "글로벌 시장 공략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철저한 진실 규명을 통하여 항소심에서 오판을 다시 바로잡겠다"고 강조했다.

munsuyeo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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