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이성락 기자] 금호타이어 노사가 통상임금 소송을 취하하고 법정수당 지급에 잠정 합의했다.
금호타이어는 10일 "노사 교섭을 통해 통상임금 상여소송에 대해 회사가 소송 제기자들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소송 일체를 화해 종결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금호타이어는 모든 소송을 취하하고 전현직 사원 3000여 명의 2년 5개월분 법정수당을 지급한다.
앞서 금호타이어 전현직 사원 5명은 회사를 상대로 통상임금에 정기 상여금을 포함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2012년 1월부터 2014년 5월분까지 추가 법정수당 중 70.2%와 지연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회사 측이 부담할 금액은 1400억~1500억 원 정도로 추산되고 있다.
잠정 합의안은 조합원 설명회(10~11일)와 찬반투표(12~13일)를 통해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합의안이 가결되면 노사 간 장기간의 통상임금 소송에 마침표를 찍는다.
금호타이어 관계자는 "이번 교섭은 글로벌 경기 침체 등으로 심각한 유동성 위기 상황 속에서도 노사가 함께 삶의 터전을 지켜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법적 절차와 별개로 갈등 없이 협상을 빠르게 마무리한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상생과 협력의 노사 관계를 바탕으로 회사는 미래 경쟁력 확보, 조속한 경영 정상화 달성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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