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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 vs 롯데바이오, '인력 유출' 갈등 장기화 조짐…내용증명만 3건
입력: 2023.02.10 14:34 / 수정: 2023.02.10 14:34

삼성바이오 "롯데바이오 인력 유인 활동 중단하라"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인력 유출을 이유로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롯데바이오로직스에 총 3건의 내용증명을 발송했다. /문수연 기자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인력 유출'을 이유로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롯데바이오로직스에 총 3건의 내용증명을 발송했다. /문수연 기자

[더팩트|문수연 기자] 삼성바이오오직스가 롯데바이오로직스에 '인력 빼가기'를 중단하라며 공식 대응에 나섰다. 양사의 갈등이 법정 공방으로 이어질 조짐이 보이면서 롯데바이오로직스의 사업 확장 계획에도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롯데바이오로직스에 총 3건의 내용증명을 발송했다.

인력 유출로 인해 영업 기밀이 새어나갈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며, 3건 모두 인력 유인 활동을 중단하라는 내용이 담겼다. 내용증명은 법적 효력이 없지만 추후 법정 공방으로 이어질 경우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수 있다.

양사의 갈등은 지난해 6월 롯데바이오로직스 출범 직후부터 이어지고 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지난해 7월 자사에서 롯데바이오로직스로 이직한 3명을 상대로 영업비밀 침해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으며, 인천지법으로부터 일부 인용 결정을 받았다.

인천지검은 지난해 10월 서울시 송파구 롯데월드타워에 있는 롯데바이오로직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기도 했으며, 현재 이직자 3명에 대한 조사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롯데바이오로직스에 보낸 3건의 내용증명에는 인력 유인 활동을 중단하라는 내용이 담겼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롯데바이오로직스에 보낸 3건의 내용증명에는 인력 유인 활동을 중단하라는 내용이 담겼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롯데바이오로직스에 세 차례나 내용증명을 보낼 만큼 인력 유출에 민감해하는 데는 기술 유출 가능성과 무관하지 않다는 해석이 나온다.

실제로 다수의 기업들이 기술 유출 문제로 갈등을 겪었다. 지난 2019년 메디톡스는 자사에서 대웅제약으로 이직한 직원이 보툴리눔 톡신 균주를 빼돌렸다며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ICT는 대웅제약에 10년간 수입금지명령 예비결정을 내렸다. 메디톡스는 국내에서도 민사소송을 제기했으며 10일 1심 선고가 열린다.

지난 2021년에는 SK바이오사이언스 상장 이후 GC녹십자 직원들이 잇따라 이직하자 GC녹십자가 SK바이오사이언스 측에 항의성 공문을 보냈다.

같은 해 5월에는 진단키트 업체 씨젠이 동종 업계로 이직한 전 멕시코 법인장을 상대로 전직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 외에도 퓨젠바이오는 지난 2018년 자체 개발한 버섯균주 '세리포리아 락세라타'를 임직원이 유출해 씨엘바이오를 설립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법원은 2020년 씨엘바이오의 기술유출, 도용을 인정하고 관련 제품을 판매할 경우 퓨젠바이오에 일정 금액을 지급하도록 했다.

업계 관계자는 "국내 바이오산업 규모가 빠른 속도로 커지고 있지만 전문인력은 부족한 상황"이라며 "인재 영입 경쟁이 기술 유출로 이어질 경우 사업에 타격이 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갈등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munsuyeo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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