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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로 알리고 거절 이유 상세히…금리인하요구권 실효성 높인다
입력: 2023.02.09 14:02 / 수정: 2023.02.09 14:02

금융당국, 금리인하요구권 제도 보완 나서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금리인하요구제도 실효성 제고방안을 마련했다고 9일 밝혔다. /더팩트 DB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금리인하요구제도 실효성 제고방안을 마련했다고 9일 밝혔다. /더팩트 DB

[더팩트│황원영 기자] 금융당국이 금리인하요구권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섰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한 소비자 안내를 강화하고, 금리인하 실적 공시를 보완하는 내용 등을 담은 '금리인하요구제도 실효성 제고방안'을 마련했다고 9일 밝혔다.

금리인하요구권은 대출 등을 이용하는 소비자가 본인의 신용상태가 개선된 경우 금융회사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고금리 시대에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신청 건수는 증가하고 있지만 금융권의 수용률은 오히려 하락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시정보의 범위가 제한적이고, 공시내용이 불충분하다는 불만도 있다.

이에 금융당국과 금융업계는 작년 11월부터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면서 제도의 실효성 제고방안을 마련했다.

먼저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한 소비자 안내를 강화한다. 현재 금융회사가 연 2회 안내하던 것을 신용도가 높아진 차주 등을 선별해 6개월마다 1회 이상 추가 안내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금융회사별로 실제 승인에 활용하는 요건을 가능한 범위 내에서 충분히 안내해 소비자들이 이를 참고할 수 있도록 한다.

비교공시 제도도 개선해 공시효과를 높인다. 가계대출과 기업대출을 세부 항목별로 구분하고 수용률 및 이자 감면액에 더해 신청률과 평균 인하금리 폭을 추가로 공시한다. 수용률 산정 시 신청 건수에서 중복신청 건수를 제외해 통계 신뢰도를 높이기로 했다.

금리인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경우에는 불수용 사유를 세분화하기로 했다. 불수용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신용도 개선 경미' 사유를 세분화해 안내하고, 금리인하 요구를 신청한 소비자가 희망할 경우 신용도 평가에 활용된 정보내역을 제공하게 된다.

금융당국은 은행권부터 개선된 내용으로 2022년 하반기 공시를 이달 말 실시하고, 다른 업권은 2023년 상반기 공시부터 반영한다. 아울러 소비자 안내 강화를 통한 수용률 제고와 심사결과 통지 구체화를 위한 개선사항들은 업권별 특성을 반영해 올해 상반기 중 완료할 계획이다.

won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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