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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수수료 규정 위반' 메리츠증권에 과태료 6억8900만 원
입력: 2023.02.08 15:00 / 수정: 2023.02.08 15:00

자본시장법 위반 적용

금융위원회가 수수료 수취 금지 위반 건으로 메리츠증권에 6억89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힜다. /더팩트 DB
금융위원회가 수수료 수취 금지 위반 건으로 메리츠증권에 6억89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힜다. /더팩트 DB

[더팩트ㅣ이선영 기자] 메리츠증권이 투자일임 계좌를 운용하면서 일부 규정을 위반한 점이 금융당국에 적발돼 과태료 6억8900만 원을 부과받았다.

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12월 7일 열린 정례회의에서 메리츠증권에 과태료를 부과했다.

메리츠증권은 2018년 투자일임 계좌를 운용하면서 해당 계좌에 편입된 회사채, 기업어음(CP) 매수·매도 수익률 차액, 펀드 선취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수억 원의 수수료를 수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자본시장법 등에 따르면 투자일임 계좌를 운용하는 증권사는 투자일임 재산에 비례해 산정하는 일임 수수료 외에 위탁매매 수수료 등 다른 수수료를 부과할 수 없다.

또한 메리츠증권은 금융감독원 검사에서 위임장을 통하지 않고 계좌 명의인 이외의 사람으로부터 매매 주문을 받은 사실도 지적받았다.

금감원은 조만간 메리츠증권 검사에서 드러난 다른 규정 위반 건까지 취합해 기관 제재를 내릴 예정이다.

seonyeon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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