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트리온 "휴마시스 납기지연으로 적기 공급 차질"
휴마시스 "셀트리온, 영업 실패 책임 협력업체로 전가"
셀트리온은 지난달 31일 코로나19 진단키트 사업 파트너사인 휴마시스 주식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과 선급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더팩트 DB |
[더팩트|문수연 기자] 셀트리온이 휴마시스와 맺은 920억 원 규모의 진단키트 공급 계약을 해지한 가운데 양사가 계약해지 책임을 서로에게 돌리고 있다. 끝내 의견 대립이 양사의 소송전으로 이어지면서 갈등이 장기화 될 전망이다.
휴마시스는 8일 셀트리온이 손해배상 청구 등을 제기한 소송장을 송달받았다고 밝혔다. 청구 금액은 602억 원이다.
앞서 셀트리온은 지난달 31일 코로나19 진단키트 사업 파트너사인 휴마시스 주식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과 선급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셀트리온과 휴마시스는 코로나19가 전 세계를 휩쓸기 시작했던 지난 2020년 6월 8일 코로나19 항원 신속진단키트의 개발과 상용화와 제품공급을 위한 '공동연구와 제품공급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양사는 전문가용 항원 신속진단키트(POC)와 개인용 항원 신속진단키트(OTC) 개발과 상용화를 마치고 셀트리온 미국법인을 통해 미국 시장에 본격적으로 납품을 시작했다.
셀트리온은 "미국 내 코로나 확진자 수가 폭증하면서 진단키트에 대한 수요가 급증한 시기인 2021년 하반기부터 2022년 초까지 미국 시장에 물량을 공급하기 위해 수차례 휴마시스에 발주를 진행했으나, 휴마시스가 예정된 납기를 준수하지 못하는 상황이 반복됐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셀트리온은 미국 시장에 진단키트를 적기에 공급하지 못하게 된 것은 물론, 현지 시장 경쟁력 확보에도 큰 타격을 입었다는 입장이다.
셀트리온은 "2022년 4월부터 사태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휴마시스와 논의를 지속해 왔으나, 구체적인 합의안이 도출된 단계에서 휴마시스의 협상 거부로 결국 2022년 12월 26일 적법한 절차를 통해 '계약 해지와 이로 인해 아직 이행되지 않은 개별 계약이 효력을 잃었음'을 통보했다. 이후 휴마시스에서 추가 협의에 대한 바람을 밝혀와 셀트리온은 휴마시스에 2023년 1월 27일까지 협의안을 제시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끝내 협의안은 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에 셀트리온은 휴마시스가 진단키트 공급을 지연함으로써 계약상 발생하게 된 지체상금 지급 뿐 아니라 지체상금의 액수를 초과하는 손해에 대해서도 휴마시스가 배상하고, 이미 지급된 선급금 중 해제된 잔여 개별 계약들에 대한 잔여 금액분도 반환하라는 취지의 청구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
셀트리온 관계자는 "최근 휴마시스 경영진이 최대주주 지분 매각을 통해 회사 경영권을 제 3자에 이전하는 등 사태 해결을 위한 의지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며 "부득이 소송을 통해 법적 권리를 확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휴마시스는 지난달 26일 셀트리온에 미지급 진단키트 대금과 손해배상에 대해 1200억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휴마시스 |
이와 관련 휴마시스도 지난달 26일 셀트리온에 미지급 진단키트 대금과 손해배상에 대해 1200억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셀트리온이 휴마시스에 미지급한 대금은 4103만달러(약 516억 원)이다.
또한 휴마시스는 셀트리온이 제기한 소송과 관련해 "계약파기 책임 전가를 위한 부당한 소송"이라고 반박했다.
휴마시스에 따르면 지난해 4월 셀트리온이 판매 부진을 이유로 휴마시스에 생산 중단과 납품기한 연장을 요청했다. 셀트리온은 연장된 납기일이 다가오자 일방적으로 단가 인하를 요구했으며 단가 인하를 수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계약 파기를 주장했다 게 휴마시스 입장이다.
휴마시스 관계자는 "회사의 귀책 사유로 납품이 지연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며 "오히려 셀트리온 요청으로 지난해 4월 25일부터 생산과 납품이 중단됐는데 8개월 이상 지난 지금에 와서 과거 납기일 미준수를 언급하는 태도만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셀트리온의 요구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영업 실패의 책임을 협력업체의 손실로 전가하려는 전형적인 시도로, 이는 공정거래위원회 예규 '부당한 위탁취소, 수령거부와 반품행위에 대한 심사지침'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휴마시스는 셀트리온이 주장하는 납기 미준수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정부가 수출물량에 대해 식약처 사전승인을 받도록 하는 긴급조치로 셀트리온의 수출 물량이 영향을 받아 납품기한이 연장됐던 부분이 있었으나 상호 합의가 있었다는 입장이다.
휴마시스 관계자는 "셀트리온 측의 계약 해지는 법적 근거가 없는 부당한 것"이며 "셀트리온의 이행거절과 계약상 의무위반을 근거로 계약을 해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27일 휴마시스 최대주주인 차정학 대표는 아티스트코스메틱에 보유 지분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이번 지분 양도 계약에 따라 아티스트코스메틱은 차 대표와 특수 관계인이 보유한 259만주(총 발행 주식수의 7.65%)를 인수한다. 주식양수도를 완료하면 아티스트코스메틱는 휴마시스의 최대주주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