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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종부세 7만 명 분납신청…2년새 3배↑
입력: 2023.02.08 11:10 / 수정: 2023.02.08 11:10

분납 신청세액 1조5540억 원

지난해 약 7만 명의 국민이 종합부동산세를 나눠내겠다고 신청한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서울 도심 모습. /이동률 기자
지난해 약 7만 명의 국민이 종합부동산세를 나눠내겠다고 신청한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서울 도심 모습. /이동률 기자

[더팩트ㅣ최지혜 기자] 지난해 약 7만 명이 종합부동산세 분납을 신청한 것으로 집계됐다. 2년 전인 2020년의 세배 수준으로 늘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8일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종부세 분납 신청자는 6만8338명이다. 약 8만 명으로 신청자가 고점을 찍었던 지난 2021년보다 1만 명가량 줄었다.

분납신청 인원은 지난 2019년 1만89명으로 처음 1만 명을 돌파했다. 이어 2020년에는 1만9251명으로 약 두 배가 됐고, 2021년에는 7만9831명으로 폭증했다.

전체 분납 신청세액은 2019년 6581억 원에서 지난해 1조5540억 원으로 늘었다. 지난해 분납신청 세액은 2021년 1조6976억 원보다는 줄었지만 2019년과 비교하면 두 배 이상 뛰었다.

종부세는 납부 세액이 250만 원을 초과할 경우 나눠 낼 수 있다. 납부세액이 500만 원 이하인 경우 납부 세액에서 250만 원을 뺀 금액을 분납하게 된다. 500만 원 초과라면 절반 이하 금액을 분납할 수 있다. 분납 기간은 6개월이다.

한편 지난해 주택분·토지분 총 종부세 고지 인원은 130만7000명, 세액은 7조5000억 원이다. 주택분 종부세 고지 인원은 122만 명으로 첫 100만 명을 돌파했다. 이는 주택 보유자의 약 8%수준이다. 주택분 종부세 고지 세액은 4조1000억 원, 1인당 평균 세액은 전년 대비 감소한 336만 원이다.

wisdo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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