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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라임펀드 제재' 행정 소송 결국 포기
입력: 2023.02.07 14:42 / 수정: 2023.02.07 14:42

"금융당국 제재안 수용…행정소송 제기 않기로"

우리은행이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 불완전판매에 따른 금융당국의 기관제재와 관련해 행정소송을 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다. /더팩트 DB
우리은행이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 불완전판매에 따른 금융당국의 기관제재와 관련해 행정소송을 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다. /더팩트 DB

[더팩트ㅣ이선영 기자] 우리은행이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 불완전판매에 따른 금융당국의 기관제재와 관련해 행정소송을 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금융당국의 라임펀드 관련 제재를 수용하고 행정소송은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행정처분에 불복하는 징계 불복 절차(행정심판·행정소송)는 금융위원회의 징계가 확정된 지난해 11월 9일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우리은행은 금융당국의 징계 불복 절차 시한인 이날까지 소송 여부를 최종 확정해야 했다.

앞서 금융위는 라임펀드 불완전판매와 관련해 우리은행에 사모펀드 신규 판매 3개월 정지와 과태료 76억6000만 원 부과했다.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에게도 중징계인 '문책 경고'를 확정했다. '문책 경고'가 확정되면 손 회장은 앞으로 3년간 금융권 신규 취업이 제한된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우리은행은 사모펀드 관련 자체적으로 추진해왔던 내부통제와 금융소비자 보호 제도에 대한 대대적인 개선과 혁신을 더욱 강화해 고객 신뢰를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다만 우리은행의 행정소송 포기와 별개로 손 회장 개인의 소송 여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seonyeon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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