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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SNS 뒷광고 2만 건 적발…1위 인스타그램
입력: 2023.02.06 15:36 / 수정: 2023.02.06 15:40

인스타그램 9510건, 네이버블로그 9445건, 유튜브 1607건

공정거래위원회가 6일 발표한 SNS 부당광고 상시 모니터링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인스타그램, 네이버블로그, 유튜브 등에서 부당 광고가 의심되는 게시물은 2만1037건에 이른다. /더팩트 DB
공정거래위원회가 6일 발표한 'SNS 부당광고 상시 모니터링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인스타그램, 네이버블로그, 유튜브 등에서 부당 광고가 의심되는 게시물은 2만1037건에 이른다. /더팩트 DB

[더팩트|이중삼 기자] SNS를 통한 '뒷광고'가 여전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6일 발표한 'SNS 부당광고 상시 모니터링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인스타그램 △네이버블로그 △유튜브 등에서 부당 광고가 의심되는 게시물 2만1037건이 적발됐다. 이 가운데 인스타그램 9510건으로 가장 많았고 네이버블로그(9445건), 유튜브(1607건)가 뒤를 이었다. 이 외에 유튜브 쇼츠(529건), 인스타그램 릴스(104건) 등 '숏폼' 콘텐츠에서도 부당 광고 게시물이 적발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부당광고 의심 지적을 받은 인플루언서와 광고주가 스스로 고친 미적발 게시물까지 더하면 자진 시정 게시물 수는 3만1064건에 달한다. 이들 게시물들은 광고 표시 문구를 배경과 비슷한 색을 사용하거나 '더보기' 버튼을 누르지 않으면 보이지 않게 하는 식으로 광고 표시를 숨겼다.

상품별로는 화장품이 포함된 보건·위생용품(25.5%)이 가장 많았다. 이어 △의류·섬유·신변용품(17.6%) △식료품·기호품(16.7%) △식당 등 기타서비스(10.2%) △학원 등 교육 서비스(4.4%)이 뒤를 이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부당 광고를 적극 종용하거나 후기 작성 뒤 구매대금을 환급해주는 등 악의적으로 법을 위반한 광고대행사와 광고주에 대해서는 표시광고법에 따라 제재할 계획이다"며 "인스타그램 릴스, 유튜브 쇼츠와 같은 숏폼은 제작이 쉽고 전파력이 크다는 특성이 있어 향후 주요 광고 매체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아 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j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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