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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주식 10억 원 이상 대주주, 이달 28일까지 양도세 납부
입력: 2023.02.06 13:35 / 수정: 2023.02.06 13:35

국세청, 4853명에 주식 양도세 안내

지난해 하반기에 주식을 양도한 상장법인 대주주는 이달 28일까지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더팩트 DB
지난해 하반기에 주식을 양도한 상장법인 대주주는 이달 28일까지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더팩트 DB

[더팩트|이중삼 기자] 국내 상장법인 주식 종목을 10억 원 이상 보유한 대주주는 지난해 하반기 주식 양도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이달 28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6일 상장법인 대주주와 한국장외시장(K-OTC)에서 거래한 비상장법인 주주(중소·중견기업 소액주주 제외) 등 총 4853명에게 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대주주 요건은 2021년 말(12월 결산법인 기준) 현재 본인과 배우자 등 특수관계인을 포함한 시가총액이 10억 원 이상인 경우다. 2021년 말에는 대주주가 아니었지만 2022년 중 주식 등을 취득해 본인과 배우자 등 특수관계인의 지분이 대주주 지분율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도 대주주에 해당하게 된다.

이에 따라 60세 미만 안내대상자에게는 카카오톡 또는 문자메시지로 모바일 안내문을 보낸다. 60세 이상 안내대상자와 모바일 안내가 불가능한 경우(다회선자, 모바일 안내문 수신 거부자 등)에는 우편으로 안내문을 보낸다.

국세청은 납세자의 신고 편의를 위해 △신고대상 기간 주식거래내역 제공 △2022년 상반기 양도분 예정신고 내역 미리채움 서비스 △주식양도소득세 신고도우미 △챗봇상담 등 맞춤형 신고 서비스를 홈택스·모바일손택스에서 제공하고 있다. 또한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 등에는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양도세를 예정신고 기한까지 신고하지 않거나 부정행위로 무신고·과소신고하는 경우 10∼40%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납부 기한까지 세금을 내지 않거나 적게 내면 미납세액에 대해 1일 0.022%의 납부지연 가산세를 내야 한다.

j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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