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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銀, 모바일·인터넷뱅킹 타행이체 수수료 전액 면제
입력: 2023.02.03 13:31 / 수정: 2023.02.03 13:31

8일부터 개인·개인사업자 고객 비대면 타행 이체 수수료 전액 면제

우리은행이 모바일·인터넷뱅킹 타행이체 수수료, 타행 자동이체 수수료를 2월 8일부터 전액 면제하기로 했다. /더팩트 DB
우리은행이 모바일·인터넷뱅킹 타행이체 수수료, 타행 자동이체 수수료를 2월 8일부터 전액 면제하기로 했다. /더팩트 DB

[더팩트ㅣ정소양 기자] 우리은행은 코로나19 완전극복과 금융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자 개인·개인사업자 고객을 대상으로 모바일·인터넷뱅킹 타행이체 수수료, 타행 자동이체 수수료를 2월 8일부터 전액 면제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시행으로 개인·개인사업자 고객들이 우리WON뱅킹을 비롯한 우리은행 모바일·인터넷뱅킹을 통해 다른 은행으로 이체할 경우, 타행 이체 수수료·타행 자동이체 수수료가 전액 면제된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코로나19 일상회복 단계에서 금융 취약계층의 고통 분담에 동참하고자 수수료 면제 방안을 마련했다"며 "우리은행은 앞으로도 고객 지원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js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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