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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 중간배당 도입…"주주친화정책 일환"
입력: 2023.02.02 17:16 / 수정: 2023.02.02 17:16

당기순이익의 30% 이상 배당…오는 2025년까지 적용

고려아연이 주주친화정책으로 중간배당을 실시하고 당기순이익의 30% 이상을 배당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사진은 최윤범 회장의 모습. /고려아연
고려아연이 주주친화정책으로 중간배당을 실시하고 당기순이익의 30% 이상을 배당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사진은 최윤범 회장의 모습. /고려아연

[더팩트 | 김태환 기자] 고려아연이 주주친화정책의 일환으로 중간배당을 실시하고 당기순이익의 30% 이상을 배당하기로 했다.

고려아연은 2일 이사회 보고를 통해 올해부터 중간배당을 실시하고, 별도 재무재표 기준 당기순이익의 30% 이상을 배당하는 가이드라인 도입을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고려아연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이 지속해서 추진해온 주주친화정책의 연장선 상에서 이뤄졌다"며 "특히, 일관성 있고 예측가능한 배당정책을 통해 주주가치 제고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고려아연은 매년 반기·기말 실적 기준으로 연 2회 배당을 지급한다. 연간 배당금액은 별도 재무재표 기준 당기순이익의 30% 이상 배당성향을 목표로 한다.

사업년도별 배당금 등 세부 사항은 이사회와 정기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이번 배당정책은 오는 2025년까지 적용된다.

고려아연의 주당 현금배당 금액은 지급 년도 기준 2019년 1만1000원, 2020년 1만4000원, 2021년 1만5000원, 2022년 2만 원으로 매년 늘었다.

고려아연 관계자는 "고려아연의 중간배당 실시와 배당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 도입은 배당의 투명성을 높이고, 실제적인 주주가치 제고를 통해 건전한 기업지배구조를 갖추려는 최고 경영층 의지의 표현이다"고 말했다.

kimthi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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