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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들길 잘했네' 빌라왕 사기 피해자 239명 보증금 돌려받아 
입력: 2023.02.01 08:19 / 수정: 2023.02.01 09:48

보증보험 든 656명 중 239명에 변제 완료 
보증보험 미가입자는 경매 통해 피해 구제 


주택 1139채를 보유하다 사망한 일명 빌라왕 김모 씨 사건 피해 임차인 중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한 이들이 보증금을 돌려받았다. 사진은 피해 임차인들이 지난달 27일 오후 세종시 국토교통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모습. /세종=임영무 기자
주택 1139채를 보유하다 사망한 일명 '빌라왕' 김모 씨 사건 피해 임차인 중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한 이들이 보증금을 돌려받았다. 사진은 피해 임차인들이 지난달 27일 오후 세종시 국토교통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모습. /세종=임영무 기자

[더팩트│황원영 기자] 주택 1100채 이상을 보유하고 전세 사기를 벌이다 사망한 속칭 '빌라왕' 김 모씨에게 피해를 본 임차인 중 239명이 보증금을 돌려받았다. 이들 피해 임차인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해 대위변제가 가능했다.

1일 HUG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기준 김 모씨와 계약한 세입자 가운데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자는 656명으로 이 중 239명(36.4%)이 대위변제를 받았다.

이는 지난해 12월 22일 국토교통부가 김 씨 관련 임차인 피해 현황을 발표할 당시 대위변제가 완료된 139명에서 한 달 새 100명 늘어난 수준이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은 세입자가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 가입하는 보증상품이다. 집주인이 계약 기간 만료 후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면 보증기관이 대신 보증금을 가입자(세입자)에게 지급(대위변제)하고, 나중에 집주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해 받아낸다.

국토부 집계에 따르면 지난달 22일 기준으로 김 씨 소유 주택 1139채에 세 든 사람 중 HUG 보증보험에 가입돼 있던 사람은 614명으로 53.9%다. 이후 사건이 공론화되면서 피해자 42명이 HUG에 보증이행을 추가로 신청해 보험 가입자가 656명이 됐다.

아직 HUG로부터 대위변제를 받지 못한 사람은 417명이다. 계약만료 기간이 도래하지 않았거나 보증이행 심사가 진행 중인 경우다.

애초 보험에 가입돼 있던 614명 중 54명은 피해 금액이 1억 원 이하이며, 1억~2억 원은 191명, 2억~3억 원 181명, 3억 원이 넘는 경우는 14명이다.

HUG 보증보험에 가입한 이들은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대위변제를 받을 수 있을 전망이지만, 보증보험 미가입자는 직접 경매를 통해 피해를 구제해야 한다.

won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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