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쓰오일, 노조 요구 수용해 생산직 희망퇴직도 받는다
  • 이성락 기자
  • 입력: 2023.01.27 07:57 / 수정: 2023.01.27 08:15
2020년 사무직 희망퇴직 제도 도입
"생산직도 포함해달라" 노조 요구 수용
27일 정유 업계에 따르면 에쓰오일이 노조의 요구를 받아들여 사무직에 이어 생산직 직원들의 희망퇴직 신청을 받기로 했다. /더팩트 DB
27일 정유 업계에 따르면 에쓰오일이 노조의 요구를 받아들여 사무직에 이어 생산직 직원들의 희망퇴직 신청을 받기로 했다. /더팩트 DB

[더팩트ㅣ이성락 기자]정유회사인 에쓰오일이 사무직에 이어 생산직 직원들의 희망퇴직 신청도 받기로 했다.

27일 정유 업계에 따르면, 에쓰오일은 최근 노조와 벌인 임단협에서 생산직 직원도 희망퇴직 신청 대상에 포함하기로 합의했다.

신청 대상은 만 55세 이상, 근무연수 20년 이상 생산직 직원이다. 희망퇴직자는 퇴직금과 함께 위로금을 받는다. 위로금은 퇴직일 기준으로 만 55세인 직원은 기본급의 60개월 치(5년 분)를 일괄 지급받으며, 56세 이상부터 기본급이 일정 비율로 줄어든다.

에쓰오일은 지난 2020년 희망퇴직 제도를 도입했다. 지난해까지 세 차례 사무직 직원 대상으로만 희망퇴직을 시행했다. 그러나 노조가 회사 측에 생산직도 희망퇴직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강력히 요구했고, 이번에 회사 측이 이를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조조정 성격의 희망퇴직이 아니라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에쓰오일이 올해부터 곧바로 생산직 직원의 희망퇴직 신청을 받을지는 정해지지 않았다.

rock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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