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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산 1주택자, 새집 완공후 3년 내 기존 주택 팔면 비과세
입력: 2023.01.26 14:11 / 수정: 2023.01.26 17:18

LH·SH 등 공익적 법인 종부세율 최고 2.7% 인하 추진

정부는 26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제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부동산 세제 보완 방안을 발표했다. /이동률 기자
정부는 26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제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부동산 세제 보완 방안을 발표했다. /이동률 기자

[더팩트ㅣ이선영 기자] 앞으로 실거주 목적으로 주택 분양권이나 입주권을 사들인 1주택자는 새집이 완공되고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팔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26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 세제 보완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안에 따르면 1세대 1주택자가 주택 1채를 보유한 상태에서 분양권이나 입주권을 추가로 사들인 경우 양도세 비과세(시가 12억 원 이하 양도차익 비과세)를 받기 위한 특례 처분 기한이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

추 부총리는 "1주택 외에 일시적으로 입주권 또는 분양권 1개를 보유한 실수요자에 대해서는 최근 거래부진에 따른 종전 주택 처분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고자 양도세가 비과세되는 종전 주택의 처분기한을 2년 이내에서 3년 이내로 연장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실거주자는 주택 완공 시점으로부터 최대 3년의 추가 처분 기한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이런 혜택은 대상 세대원 전원이 신규 주택에 전입해 1년 이상 실제로 거주할 경우에만 얻을 수 있다.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주택이 재건축·재개발될 경우에도 마찬가지 혜택이 적용된다. 현재는 1주택자가 재건축·재개발 기간에 거주할 대체 주택을 취득했을 경우 신규 주택 완공 이후 2년 이내에 이를 처분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3년으로 늘어난다.

정부는 내달시행령을 개정해 올해 1월 12일 이후 양도분부터 개정 규정을 소급 적용하기로 했다. 추 부총리는 "세제 혜택을 조속히 드리기 위해 이번 조치도 일시적 2주택자 처분 기한 연장과 적용 시기를 맞춰 12일 이후 양도분부터 소급해 적용하도록 2월 중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또 공공주택사업자 등 공익적 법인이 주택을 3채 이상 보유한 경우 종부세를 매길 때 중과 누진세율(0.5~5.0%)이 아닌 기본 누진세율(0.5~2.7%)을 적용하기로 했다. 세부담 완화를 위해 2월 임시국회에서 종부세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공익적 법인에 대해서는 종부세 기본 공제 9억 원과 세 부담 상한(전년 대비 150%)도 함께 적용해 부담을 낮추기로 했다. 적용 대상은 LH·SH·HUG 등 공공주택사업자와 공익법인, 주택조합, 재개발·재건축사업 시행자, 민간건설임대주택사업자, 취약계층 주거 지원 목적의 사회적기업·사회적협동조합, 종중, 임대주택 공급 의무가 있는 도시개발사업 시행자 등 400여 곳이다. 이 경우 해당 법인의 종부세 부담은 400억 원가량 줄어들 것으로 분석됐다.

추 부총리는 "작년 정기국회에서 정부안과 달리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중과 제도가 일부 유지됨에 따라, 과도한 종부세 부담이 발생해 임차인에게 전가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세율 인하는 법 개정 사안으로 국회 통과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정부는 2월 임시국회를 통해 개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정부는 미분양된 공공임대주택과 토지 지원 리츠(REITs·부동산투자신탁)에 종부세 합산배제(비과세)를 적용해주기로 했다.

등록 임대사업자의 경우 임대 개시 시점에 주택 가격이 공시가 기준 6억 원(비수도권은 3억 원) 이하일 경우 합산배제 대상이 되고, 의무 임대 기간을 15년으로 확대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공시가 9억 원짜리 주택(비수도권은 6억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준다.

seonyeon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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