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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부터 은행 영업시간 정상화 초읽기…노사 합의는 결렬
입력: 2023.01.25 17:06 / 수정: 2023.01.25 17:06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 영업시간 단축 의무 종료 공문 발송
25일 노사 비공개 교섭 결렬


현재 은행 영업시간은 2021년 금융 노사가 참여한 중앙노사위원회 의결에 따라 오전 9시 30분~오후 3시 30분으로 단축됐다. /뉴시스
현재 은행 영업시간은 2021년 금융 노사가 참여한 중앙노사위원회 의결에 따라 '오전 9시 30분~오후 3시 30분'으로 단축됐다. /뉴시스

[더팩트ㅣ이선영 기자] 코로나 시기 영업시간을 단축했던 은행권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는 오는 30일부터 영업시간 정상화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에 노조는 "사측의 일방적 결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는 이날 오후 은행권에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가 오는 30일부터 해제되므로 노사가 이전에 합의한 1시간 단축영업 유지에 대한 의무는 없어진다"는 취지의 공문을 발송했다.

이같은 내용의 공문은 사실상 은행 영업시간을 정상화하라는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은행 영업시간은 2021년 금융 노사가 참여한 중앙노사위원회 의결에 따라 '오전 9시 30분~오후 3시 30분'으로 단축됐다. 당시 노사는 '정부의 코로나 관련 방역지침 상 사적 모임, 다중이용시설 제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기 전까지 영업시간 1시간 단축을 유지하기로 한다'고 합의했다.

사측은 마스크 착용 의무가 오는 30일부터 사실상 해제됨에 따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로 정상화하기로 방침을 정했으나 노조 측은 영업 개시를 오전 9시 30분으로 유지하고 마감만 오후 3시 30분에서 4시로 늘리자는 입장이다.

금융노조는 노사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며 반발했고 이날 오전 사측과 비공개 교섭 자리를 가졌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노조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일방적으로 영업시간을 코로나 팬데믹 이전으로 되돌린다면 사측은 합의 위반에 따른 법적 책임은 물론 산별 노사관계 파행에 따른 책임까지 부담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노조는 별도 협의 없이 영업시간 정상화를 추진해도 된다는 사측의 해석에 대한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 관계자는 "기존의 합의 내용이 실내 마스크 해제 시까지 영업시간을 유지하기로 한다고 돼 있기 때문에 해당 조건이 풀리면 영업시간 단축 의무가 해제된다고 보는 입장이고 별도의 합의 없이도 해제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seonyeon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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